한눈에 보는 결론
- 기간 경과 전에도 일정 기간(30년 등록은 20년, 20년은 15년, 15년은 10년, 10년은 7년)이 지나고 재범이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
- 등록의 원인이 된 판결의 선고형이 어느 구간인지
- 면제 신청이 가능한 최소 기간이 경과했는지
-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의 재범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이 없는지
- 형의 집행과 부수처분(이수명령 등)의 이행이 완료되었는지
- 등록·변경 신고 의무의 위반으로 처벌된 사실이 없는지
원칙
- 헌법재판소가 2015년 일률적 20년 등록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뒤,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은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을 10년부터 30년까지 차등하는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8. 3. 29. 선고 2017헌마396 결정은 이 차등 구조와 면제 제도를 근거로 3년 이하 징역형의 15년 등록 조항이 침해최소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45조의2의 면제 제도는 등록기간별 최소 경과 기간(30년→20년, 20년→15년, 15년→10년, 10년→7년)이 지난 등록대상자가 법무부장관에게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①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 재범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② 원인 판결의 징역·금고 집행 종료 또는 벌금 완납 ③ 부과된 부수처분의 집행 완료 ④ 등록·부수처분 관련 의무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의 요건을 갖추면 면제하도록 정합니다.
예외
- 등록은 신상정보의 제출·변경 신고 의무를 수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면제 요건도 잃게 됩니다. 등록기간 중의 성실한 의무 이행이 면제라는 출구의 전제 조건입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등록기간 중 동종 재범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면제의 길이 닫힙니다)
- 주소 등 변경 신고를 게을리하여 의무 위반으로 처벌된 경우
- 벌금·이수명령 등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판결문의 선고형과 등록기간의 대조
- 등록 통지서와 최초 등록일의 확인(면제 기산의 기준)
- 신상정보 제출·변경 신고의 이행 기록
- 형 집행·부수처분 이행의 완료 자료
- 면제 신청 가능 시점의 계산과 준비 서류 목록
실무상 주의사항
- 등록 사건의 사후 관리는 두 개의 달력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변경 신고 등 의무 이행의 달력, 다른 하나는 면제 신청 가능일의 달력입니다. 특히 면제 제도는 신청해야 작동하는 제도이므로, 판결 확정 시점에 면제 가능일을 계산해 기록해 두는 것까지가 사건 종결의 일부입니다.
관련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등록정보의 관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관련 판례
- 헌법재판소 2018. 3. 29. 선고 2017헌마396 결정
- 3년 이하 징역형 선고자의 15년 등록 조항에 대해, 선고형에 따른 차등 구조와 면제 제도를 근거로 기본권 침해를 부정한 결정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현행 등록기간 체계(10~30년 차등과 면제)의 구조와 취지를 확인해 주는 공식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30.
- 최종 수정일: 2026. 8. 30.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