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즉 이별은 촬영물의 법적 성격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상대방 기기에 남은 영상의 삭제를 요구하고 그 경과를 기록해 두는 것이 관계 정리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판단 기준
- 촬영 당시 동의의 존부와 범위(촬영까지인지, 보관·공유까지인지)
- 이별 후 삭제 요구와 그에 대한 응답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 유포·전송·게시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제14조 제2항의 영역)
- 영상을 언급하며 재회·금전 등을 요구하는 협박이 있었는지(제14조의3의 영역)
- 유포가 임박했다고 볼 정황(예고, 계정 활동)이 있는지
원칙
- 동의 촬영물의 보관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그 촬영물이 의사에 반해 유포되는 순간 제14조 제2항이, 협박의 수단이 되는 순간 제14조의3이 적용됩니다. 제14조의3은 2020. 5. 19. 신설된 조항으로 협박은 1년 이상,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상습범은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우리 사이에 찍은 것"이라는 사정은 어느 조항에서도 항변이 되지 않습니다.
- 판례는 협박 당시 촬영물을 실제로 제시하거나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가지고 있다"는 말로 겁을 주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관련 대법원 판결의 사건번호는 게시 전 대조합니다).
예외
- 촬영대상자 본인이 삭제에 동의하거나 보관을 허용하는 경우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가 끝난 뒤의 "묵시적 허용"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보관하는 쪽이 안전해지는 길은 명시적 확인이 아니라 삭제뿐입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보관자 측: 삭제 요구를 받고 "생각해 보겠다"며 응하지 않은 기록이 남은 경우
- 보관자 측: 재회나 금전을 언급하며 영상의 존재를 상기시킨 메시지가 있는 경우(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측: 유포 정황을 확인하고도 캡처·URL 보전 없이 항의부터 시작한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촬영 경위와 동의 범위에 관한 당시 대화 기록
- 이별 후 삭제 요구 메시지와 상대의 답변
- 영상을 언급한 협박성 메시지의 원문과 시각
- 유포 확인 시 URL·대화방 목록과 캡처(보전 우선)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삭제 지원 기록(39번 글 참조)
실무상 주의사항
- 예방의 실무는 단순합니다. 이별 시 삭제 요구를 문자로 남기고, 삭제 확인도 문자로 받는 것. 이 두 줄의 기록이 이후 협박·유포 사건에서 의사에 반한다는 점의 증명을 끝내 줍니다. 반대로 영상을 보관한 쪽에게 해줄 조언도 하나입니다. 관계가 끝났으면 지우십시오. 보관은 권리가 아니라 위험입니다.
관련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30.
- 최종 수정일: 2026. 8. 30.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