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준강간·강제추행의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7/40

한눈에 보는 결론기본 법정형은 강간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은 각각 해당 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되므로 법정형이 같습니다.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사정은 형의 무게를 낮추지 않으며, 피해자나 행위 유형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가중 조항이 대신 적용되면 형은 더 무거워집니다.

판단 기준

  • 행위가 간음, 유사성행위, 추행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 수단이 폭행·협박인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인지(법정형은 같습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 가중 대상인지
  • 주거침입, 특수(흉기·합동) 등 결합 유형인지
  • 미수에 그쳤는지(미수도 처벌됩니다)

원칙

  • 형법의 기본 구조는 제297조(강간, 3년 이상 유기징역), 제297조의2(유사강간, 2년 이상 유기징역), 제298조(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제299조의 준강간·준강제추행은 각 조의 예에 의합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제300조)이 있으므로 기수에 이르지 않아도 처벌됩니다.
  • 실제 사건에서는 형법이 아니라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침입·특수강제추행 등은 성폭력처벌법의 가중 조항으로, 미성년 피해 사건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으로 의율되어 법정형의 하한이 생기거나 올라가며, 신상등록 등 부수처분(25번 글)도 함께 뒤따릅니다.

예외

  • 강간·강제추행 계열은 2013. 6. 19.부터 친고죄가 폐지되어 고소 없이도 수사·처벌이 가능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절차가 종결되지도 않습니다(8번 글). 법정형 비교보다 이 소추 구조의 변화가 실무에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흉기 휴대, 2인 이상 합동 등 특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미약 상태의 장애인인 경우
  •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가중과 부수처분 판단에 모두 반영됩니다)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행위 태양의 특정(적용 법조 판단의 기초)
  • 피해자의 연령·상태에 관한 자료
  • 결합 유형(주거침입, 합동 등)의 해당 여부 자료
  • 적용 법조별 법정형과 부수처분의 대조표
  • 미수·기수의 구별에 관한 사실관계

실무상 주의사항

  • 상담에서 죄명과 적용 법조의 확정은 형량 전망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작업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형법이 적용되는지 특별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 벌금형의 존부, 신상등록 여부가 모두 달라지므로, 의율 검토 없이 이루어지는 어떤 전망도 정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가중 조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가중 조항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30.
  • 최종 수정일: 2026. 8. 30.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형법 제2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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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