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은 각각 해당 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되므로 법정형이 같습니다.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사정은 형의 무게를 낮추지 않으며, 피해자나 행위 유형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가중 조항이 대신 적용되면 형은 더 무거워집니다.
판단 기준
- 행위가 간음, 유사성행위, 추행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 수단이 폭행·협박인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인지(법정형은 같습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 가중 대상인지
- 주거침입, 특수(흉기·합동) 등 결합 유형인지
- 미수에 그쳤는지(미수도 처벌됩니다)
원칙
- 형법의 기본 구조는 제297조(강간, 3년 이상 유기징역), 제297조의2(유사강간, 2년 이상 유기징역), 제298조(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제299조의 준강간·준강제추행은 각 조의 예에 의합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제300조)이 있으므로 기수에 이르지 않아도 처벌됩니다.
- 실제 사건에서는 형법이 아니라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침입·특수강제추행 등은 성폭력처벌법의 가중 조항으로, 미성년 피해 사건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으로 의율되어 법정형의 하한이 생기거나 올라가며, 신상등록 등 부수처분(25번 글)도 함께 뒤따릅니다.
예외
- 강간·강제추행 계열은 2013. 6. 19.부터 친고죄가 폐지되어 고소 없이도 수사·처벌이 가능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절차가 종결되지도 않습니다(8번 글). 법정형 비교보다 이 소추 구조의 변화가 실무에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흉기 휴대, 2인 이상 합동 등 특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미약 상태의 장애인인 경우
-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가중과 부수처분 판단에 모두 반영됩니다)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행위 태양의 특정(적용 법조 판단의 기초)
- 피해자의 연령·상태에 관한 자료
- 결합 유형(주거침입, 합동 등)의 해당 여부 자료
- 적용 법조별 법정형과 부수처분의 대조표
- 미수·기수의 구별에 관한 사실관계
실무상 주의사항
- 상담에서 죄명과 적용 법조의 확정은 형량 전망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작업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형법이 적용되는지 특별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 벌금형의 존부, 신상등록 여부가 모두 달라지므로, 의율 검토 없이 이루어지는 어떤 전망도 정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가중 조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가중 조항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30.
- 최종 수정일: 2026. 8. 30.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