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접수 후에는 고소인 조사, 작성자 특정 수사(익명 사건), 피의자 조사를 거쳐 송치 또는 불송치가 결정되고, 불송치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판단 기준
- 표현이 게시물·문장 단위로 특정되고 URL·일시가 붙어 있는지
- 각 표현에 대해 죄명(명예훼손·모욕)의 구성이 정리되어 있는지
- 허위 주장 부분은 무엇이 어떤 자료로 허위인지 대비되어 있는지
- 공연성·특정성 요건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 친고죄 부분의 고소기간과 인지 시점이 정리되어 있는지
원칙
-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37조), 온라인 게시물 사건은 통상 피고소인의 주소지나 게시 관련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접수합니다. 익명 사건은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접수한 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으로 작성자를 특정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는 그 취지와 이유가 통지되고(제245조의6),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제245조의7).
예외
- 모욕·사자명예훼손 부분은 친고죄이므로 6개월의 고소기간 안에 있어야 하고, 명예훼손 부분은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절차의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의 고소장에서 두 부분을 구분해 기재하면 수사기관의 의율 검토가 빨라집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고소인 측: 표현의 특정 없이 "계속 저를 비방했다"는 서술로만 작성해 보완 요구가 반복되는 경우
- 고소인 측: 수년치 갈등 서사를 담아 정작 처벌 대상 표현이 묻히는 경우
- 고소인 측: 발췌 캡처만 첨부해 맥락 왜곡 반박을 자초하는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게시물·문장 단위의 표현 특정표(URL, 게시 일시, 표현 원문)
- 표현별 죄명 구성과 요건(공연성·특정성·허위성) 대응표
- 증거 목록과 각 표현의 대응 관계
- 작성자 인지 시점의 기록(친고죄 기간 계산)
- 불송치 결정서 수령 시 이유 기재의 분석 메모
실무상 주의사항
- 명예훼손 고소장의 완성도는 분량이 아니라 표의 정밀도에서 나옵니다. "표현 — 게시 위치·일시 — 요건 — 증거"의 4열 대응표를 만들면 수사관이 사건을 그대로 옮겨 쓸 수 있는 구조가 되고, 불송치 시에도 어느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됐는지 역추적하여 이의신청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7조 (고소권, 고소의 방식)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7 (불송치, 통지, 이의신청)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친고죄의 고소기간)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7.
- 최종 수정일: 2026. 8. 27.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