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폐지·개정 논의가 국회와 학계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논의가 있다는 것과 법이 바뀌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판단 기준
- 문제되는 행위 시점에 시행 중인 법률이 무엇인지(현재는 제307조 제1항이 유효합니다)
- 진실 적시 사안에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요건을 갖추는지
- 공적 인물·공적 사안에 대한 표현인지(보호의 폭이 넓어지는 영역)
- 향후 법 개정 시 경과규정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개정 전 확정 사건과의 관계)
- 보도·해설을 인용할 때 결정과 법 개정을 혼동하고 있지 않은지
원칙
- 헌법재판소 2021. 2. 25. 선고 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 결정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기각(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법정의견은 한 번 훼손된 명예는 회복이 어렵고, 법원이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폭넓게 해석해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대의견 4인은 진실한 사실 적시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헌성을 지적했으며, 이 첨예한 대립이 이후 입법 논의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 결정 이후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또는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왔으나, 이 글의 검토일 기준으로 제307조 제1항은 개정 없이 시행 중입니다.
예외
- 조항이 유효하다는 것이 진실을 말하면 모두 처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310조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을 밝혔으므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진실한 표현의 실제 처벌 가능성은 이 위법성 조각의 문에서 걸러집니다. 제도의 현재를 정확히 말하면 "처벌 조항은 유효하되, 공익적 표현의 보호 통로가 넓어진 상태"입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됐다"는 잘못된 정보를 믿고 폭로성 게시를 한 경우(법률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헌재 결정의 반대의견을 다수의견으로 오인해 인용한 경우
- 개정안 발의 보도를 개정 완료로 이해하고 행동한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행위 시점 기준 현행 조문의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 게시 전 확보한 진실성 근거 자료와 그 시점
- 공익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제310조 적용 대비)
- 인용하려는 결정·판결 원문의 확인(헌재·대법원 공식 자료)
- 법 개정 여부의 주기적 확인 기록(이 글의 갱신 관리 포함)
실무상 주의사항
- 이 주제는 보도와 해설이 많아 잘못된 통념이 특히 널리 퍼져 있는 영역입니다. 상담 실무에서는 "폐지된 줄 알았다"는 진술을 자주 접하지만, 법률의 부지나 착오는 처벌을 피하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표현 행위 전의 기준은 언제나 현행 조문이며, 이 글 역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즉시 수정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0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소원)
관련 판례
- 헌법재판소 2021. 2. 25. 선고 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 결정
-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기각) 결정을 한 사례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폐지되었다"는 통념을 바로잡는 제도 현황의 근거이자, 반대의견 4인의 존재가 입법 논의의 배경임을 함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결정 원문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ccou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관련 법리)
- 형법 제310조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조항 존치 하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실제 통로를 보여줍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7.
- 최종 수정일: 2026. 8. 27.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