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지역 커뮤니티에 저격글을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16/40

한눈에 보는 결론지역 커뮤니티는 구성원들이 지역 사정을 공유하므로 상호나 위치 몇 가지 정보만으로도 대상이 특정되기 쉽고, 회원 다수가 보는 공간이어서 공연성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결론은 내용과 목적에서 갈립니다. 실제 이용 경험을 사실대로 공유하는 글은 소비자 정보로 보호될 수 있지만, 허위이거나 주된 목적이 특정 업체·개인에 대한 공격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판단 기준

  • 게시글과 댓글의 정보를 종합할 때 대상 업체나 개인이 특정되는지
  • 적시된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 주된 동기가 다른 회원들의 피해 예방·정보 공유인지, 분쟁 상대에 대한 보복인지
  • 표현이 경험 서술의 범위에 있는지, 인신공격과 조리돌림으로 나아갔는지
  • 같은 내용의 반복 게시나 불매 선동이 있었는지

원칙

  • 이 유형은 앞서 본 두 기준 판결이 함께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은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파가능성 법리와 특정성 법리에 따라 커뮤니티의 성격과 회원들의 배경 지식까지 고려해 판단되고, 비방할 목적은 대법원 2012도10392 판결의 기준에 따라 공공의 이익(다른 소비자·주민의 이해)과의 관계에서 판단됩니다. 진실한 경험의 공유는 보호되는 방향, 허위와 공격은 처벌되는 방향이라는 구도가 기본입니다.

예외

  • 업주가 저격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작성자의 실명, 연락처, 주문 내역 등을 공개하며 반박하는 경우, 그 대응 자체가 작성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였던 쪽이 가해자가 되는 역전이 이 유형의 특징적인 위험입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작성자 측: 상호를 해시태그로 걸어 검색 노출을 의도하거나, 댓글 질문에 답하며 위치·인상착의 등 특정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 경우
  • 작성자 측: 환불·보상 협의가 진행되는 중에 게시를 확대한 경우
  • 업주 측: 반박글에서 고객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원글과 댓글 전체의 캡처(특정과 허위가 댓글에서 완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회수, 댓글 수, 공유 등 확산 규모에 관한 자료
  • 작성자의 실제 이용 사실에 관한 증빙
  • 업체와의 분쟁 경위(환불 요구, 협의 내역)가 담긴 메시지
  • 해당 카페의 회원 수, 지역성, 공개 범위에 관한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저격글 사건의 수사기록을 검토하면 원글보다 댓글에서 사건이 완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글은 이니셜 처리를 했더라도 작성자가 댓글로 위치와 상호를 알려주는 순간 특정성이 갖추어지므로, 고소·방어 어느 쪽이든 댓글까지 포함한 전체 보전이 출발점입니다.

관련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형법 제307조, 제310조

  • 개인정보 보호법 (업주의 고객 정보 공개 대응의 경우)

관련 판례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 소비자 이용 후기에 대해 비방할 목적을 부정한 판결로, 커뮤니티 저격글의 보호와 처벌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정보 공유와 공격의 경계를 판단하는 요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법리 적용)
  • 공연성에 관한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한 판결로, 회원제 커뮤니티 게시물의 공연성 판단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7.
  • 최종 수정일: 2026. 8. 27.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형법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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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