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만 받아도 신상등록이 되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29/40

한눈에 보는 결론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이루어지는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럼 벌금형이라도 등록대상이 되는 죄가 있는 반면, 법이 명시한 일부 죄는 벌금형으로 확정되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벌금형 등록의 기간은 10년입니다. "벌금이면 가볍게 끝난다"는 인식과 달리, 등록·신고 의무가 10년간 따라오는 사건이 있다는 점이 이 영역의 핵심 정보입니다.

판단 기준

  • 유죄가 확정된 죄명이 등록대상 성범죄 목록에 있는지
  • 그 죄명이 벌금형 확정 시 등록 제외로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지(제42조 제1항 단서)
  • 약식명령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도 같은 효과가 발생함을 인지하고 있는지
  • 등록 시 부과되는 제출·변경신고 의무의 내용
  • 면제 신청 가능 시점(벌금형 등록은 7년 경과 후)

원칙

  •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를 정하면서, 일부 죄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확정된 경우를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죄가 제외 목록에 있는지는 조문 개정이 있었던 영역이므로 게시 전 현행 조문으로 대조하되(제3부 참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벌금형이라도 등록대상이 된다는 점, 그리고 벌금형 등록의 기간이 10년(제45조 제1항)이라는 점은 상담의 출발 정보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 약식명령도 확정되면 유죄판결과 같으므로, 벌금 액수만 보고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면 등록이라는 더 큰 효과를 놓치게 됩니다. 약식명령 고지 후 7일의 청구기간 안에 죄명·등록 효과까지 검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예외

  • 기소유예 처분은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등록 여부가 갈리는 경계 사건에서 수사 단계의 결과(기소유예와 약식기소)가 형량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이유입니다.
  • 등록되었더라도 7년 경과와 요건 충족 시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26번 글).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약식명령을 검토 없이 확정시켜 등록 효과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
  • 등록 후 변경신고 의무를 몰라 위반으로 추가 처벌되는 경우
  • 등록 사실을 숨기고 관련 분야에 취업을 시도하는 경우(별도 문제가 추가됩니다)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죄명과 등록대상·제외 목록의 대조표
  • 약식명령서와 정식재판 청구기간의 확인 기록
  • 등록 통지와 신상정보 제출 의무의 일정
  • 변경신고 사유(주소, 직장 등)의 관리 목록
  • 면제 신청 가능일의 계산 기록

실무상 주의사항

  • 이 주제의 상담 공식은 "형량보다 죄명"입니다. 같은 벌금 500만원이라도 죄명에 따라 등록 10년이 붙기도, 붙지 않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약식명령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할 두 가지는 벌금 액수가 아니라 ① 이 죄명이 등록대상인가 ② 다툴 실익이 있는가이며, 7일의 시계는 그 검토를 위해 존재합니다.

관련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5조, 제45조의2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 청구)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30.
  • 최종 수정일: 2026. 8. 30.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 특례법 제42조
  • 특례법 제43조
  • 형사소송법 제4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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