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벌금형 등록의 기간은 10년입니다. "벌금이면 가볍게 끝난다"는 인식과 달리, 등록·신고 의무가 10년간 따라오는 사건이 있다는 점이 이 영역의 핵심 정보입니다.
판단 기준
- 유죄가 확정된 죄명이 등록대상 성범죄 목록에 있는지
- 그 죄명이 벌금형 확정 시 등록 제외로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지(제42조 제1항 단서)
- 약식명령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도 같은 효과가 발생함을 인지하고 있는지
- 등록 시 부과되는 제출·변경신고 의무의 내용
- 면제 신청 가능 시점(벌금형 등록은 7년 경과 후)
원칙
-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를 정하면서, 일부 죄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확정된 경우를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죄가 제외 목록에 있는지는 조문 개정이 있었던 영역이므로 게시 전 현행 조문으로 대조하되(제3부 참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벌금형이라도 등록대상이 된다는 점, 그리고 벌금형 등록의 기간이 10년(제45조 제1항)이라는 점은 상담의 출발 정보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 약식명령도 확정되면 유죄판결과 같으므로, 벌금 액수만 보고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면 등록이라는 더 큰 효과를 놓치게 됩니다. 약식명령 고지 후 7일의 청구기간 안에 죄명·등록 효과까지 검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예외
- 기소유예 처분은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등록 여부가 갈리는 경계 사건에서 수사 단계의 결과(기소유예와 약식기소)가 형량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이유입니다.
- 등록되었더라도 7년 경과와 요건 충족 시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26번 글).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약식명령을 검토 없이 확정시켜 등록 효과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
- 등록 후 변경신고 의무를 몰라 위반으로 추가 처벌되는 경우
- 등록 사실을 숨기고 관련 분야에 취업을 시도하는 경우(별도 문제가 추가됩니다)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죄명과 등록대상·제외 목록의 대조표
- 약식명령서와 정식재판 청구기간의 확인 기록
- 등록 통지와 신상정보 제출 의무의 일정
- 변경신고 사유(주소, 직장 등)의 관리 목록
- 면제 신청 가능일의 계산 기록
실무상 주의사항
- 이 주제의 상담 공식은 "형량보다 죄명"입니다. 같은 벌금 500만원이라도 죄명에 따라 등록 10년이 붙기도, 붙지 않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약식명령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할 두 가지는 벌금 액수가 아니라 ① 이 죄명이 등록대상인가 ② 다툴 실익이 있는가이며, 7일의 시계는 그 검토를 위해 존재합니다.
관련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5조, 제45조의2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 청구)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30.
- 최종 수정일: 2026. 8. 30.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