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회사 돈을 잠깐 썼지만 월급 받으면 채워 넣을 생각이었습니다. 갚을 의사가 있었으니 횡령은 아닌 것 아닌가요?”
■ 결론
- 갚을 생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는 "영원히 돌려주지 않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나중에 반환하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임의로 소비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법리를 형성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판시와 사건번호는 게시 전 대조 — 제3부 확인 항목). 사후에 채워 넣은 사정도 성립이 아니라 양형의 문제입니다(제21번 글).
- 다만 반환 의사가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 즉시 반환할 수 있는 자력이 유지되고 있었고, 사용 사실을 숨기지 않았으며, 실제로 곧바로 채워 넣은 사안이라면 불법영득의사 자체가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반환할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소비했거나, 장부를 조작해 사용을 숨겼거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반환 의사를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결국 "갚을 생각"이라는 내심보다 그 생각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상태가 판단의 대상입니다.
■ 판단기준
- 반환 자력의 유지 — 사용 당시 언제든 반환할 수 있는 자금이나 확실한 수입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자력 없이 소비한 경우 반환 의사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 은폐 여부 — 장부 기재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처리했는지, 사용 사실을 알리고 사용했는지가 결정적 차이를 만듭니다.
- 반환의 실제와 시기 — 자발적으로 즉시 채워 넣었는지, 발각된 뒤에 반환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 사용 금액과 반복성 — 소액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와 고액을 반복 인출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 위탁 취지 위반의 정도 — 용도가 엄격히 정해진 자금일수록 일시 사용이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 원칙
- 횡령죄가 보호하는 것은 최종적인 재산 총액이 아니라 위탁된 재산에 대한 신뢰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된다"는 계산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사용하는 순간 이미 신뢰는 깨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 예외
- 위탁자가 사용을 승낙했거나 일정 범위의 사용을 허용한 관행이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지분이나 정산받을 채권 범위 내에서 가져간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제22번 글).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검사 측에 유리하게(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반환할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소비한 사정
- 장부 누락, 허위 계정 처리 등 은폐 정황
- 반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위
- 반복적으로 인출하며 사용 규모가 커진 흐름
- 발각된 이후에야 반환한 경위
- ◇ 변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사용 당시 즉시 반환 가능한 자력이 있었다는 자료
- 사용 사실을 위탁자에게 알리거나 장부에 기재한 이력
- 자발적으로 신속히 반환한 내역
- 위탁자의 승낙이나 관행적 허용이 있었다는 정황
- 금액이 소액이고 일회적이었다는 사정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피의자·피고인 측이 준비할 증거
- 사용 당시의 자력을 보여주는 계좌·소득 자료
- 장부 기재와 보고 기록
- 반환 내역과 시점
- 승낙·관행에 관한 대화 기록
- ◇ 고소인·피해자 측이 준비할 증거
- 위탁 관계와 용도를 보여주는 자료
- 무단 사용과 은폐를 보여주는 장부·계좌 자료
- 반환 요구와 응답 기록
■ 실무상 주의사항
- "잠깐 쓰고 채워 넣겠다"는 생각이 이 유형 사건의 가장 흔한 출발점입니다. 법적으로는 그 순간 이미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사전 승낙을 받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사후 반환보다 사전 동의가 훨씬 확실한 보호입니다.
- 이미 사용했다면 은폐하지 말고 신속히 반환하며 사실을 알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은폐 정황이 추가되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 관련법률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제356조(업무상횡령)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 관련판례
- 반환 또는 변상 의사가 있었더라도 임의 소비하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 — 사건번호 확인 필요, 게시 전 대조(제3부 반영)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