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피해액을 두고 수사기관과 제 계산이 다릅니다. 이득액은 정확히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 결론
- 특경법의 이득액은 범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말하며,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의 경우 편취한 금액 자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배임의 경우 취득한 이익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액이 문제됩니다. 담보가 제공된 대출 사안처럼 실질적 이익을 어떻게 볼지가 다투어지는 유형에서는 산정 방법에 관한 판례 법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제3부 확인 항목).
- 실무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변제·반환액의 처리 — 범행 후 변제한 금액이 이득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는 사안과 법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담보의 반영 — 담보를 제공하고 받은 자금이라면 담보 가치만큼 이익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③ 중복 계산 — 계좌 간 이동이나 재차용으로 같은 금액이 이중 합산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④ 죄수 관계 — 포괄일죄로 합산되는 범위가 적정한지입니다(제43번 글). ⑤ 대가의 공제 — 물품이나 용역이 실제로 제공된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을 제외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다툼은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니라 적용 법률과 형량 체계를 좌우하는 핵심 방어입니다.
■ 판단기준
- 이득액과 손해액의 구별 — 법이 정한 기준은 범인이 취득한 이득액입니다. 피해자의 손해와 다를 수 있으므로 산정 대상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 변제·반환의 반영 — 사후 변제가 이득액 산정에 반영되는지, 양형에서만 고려되는지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담보와 대가의 공제 — 담보 제공이나 실제 급부가 있었던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다투어집니다.
- 중복 계산의 배제 — 자금이 순환한 경우 같은 금액이 여러 번 합산되지 않도록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 합산의 범위 — 포괄일죄로 묶이는 범위에 따라 총액이 달라지고 특경법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원칙
- 이득액 산정은 형사절차에서 가장 실무적인 다툼입니다. 유·무죄가 아니라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가 이 숫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방어 활동의 상당 부분이 여기에 집중됩니다.
■ 예외
-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사안에서는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고 형법의 일반 규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액수가 명백한 사안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적으므로 양형 자료 확보로 전략을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검사 측에 유리하게(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편취 금액이 계좌 내역으로 명확히 특정되는 경우
- 담보가 형식적이거나 가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 변제가 수사 개시 이후에 이루어진 경위
- 동일한 의사에 기한 연속적 범행임을 보여주는 자료(합산 방향)
- ◇ 변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이득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항목의 구체적 특정(변제분, 담보 가치, 실제 제공한 급부)
- 자금 순환으로 인한 중복 계산 지적
- 각 행위가 별개의 범의에서 이루어졌다는 죄수 주장
- 이익이 제3자에게 귀속되어 본인의 이득이 아니라는 자료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피의자·피고인 측이 준비할 증거
- 계좌 흐름 전체를 정리한 대응표
- 담보 설정과 그 가치를 보여주는 자료
- 변제·반환 내역
- 실제 제공한 물품·용역의 증빙
- ◇ 고소인·피해자 측이 준비할 증거
- 피해 금액을 특정하는 송금·거래 자료
- 담보의 실질 가치를 다툴 자료
-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보여주는 자료
■ 실무상 주의사항
- 방어의 출발점은 계좌 흐름 정리표입니다. 일자·금액·상대방·성격을 한 표로 만들면 중복과 공제 항목이 드러납니다.
- 수사기관의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항목별로 반박하십시오. "전체적으로 과다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이득액 산정 법리와 변제·담보의 처리에 관한 판례는 게시 전 사건번호를 확정해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법 제347조, 제355조, 제356조
- 형법 제37조, 제38조(경합범)
■ 관련판례
- 특경법상 이득액의 산정 기준과 담보·변제액의 처리에 관한 대법원 판례 — 사건번호 확인 필요, 게시 전 대조(제3부 반영)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