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여러 사람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빌린 사건입니다. 죄가 하나로 묶이는지 각각 따로 되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 결론
- 죄수 판단은 이 영역에서 형량을 크게 좌우합니다.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된 행위가 같은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포괄일죄로 하나의 죄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각각 별개의 죄가 성립해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사기죄는 피해자별로 별개의 법익 침해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별개의 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동일한 계획 아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범행에서는 포괄일죄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어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 실무적 의미는 두 갈래입니다. ① 특경법 적용 — 포괄일죄로 묶이면 피해액이 합산되어 5억 원 기준을 넘을 수 있고, 별개 죄로 나뉘면 각각의 금액만 기준이 됩니다(제41번 글). ② 처단형과 공소시효 — 경합범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되고(형법 제38조), 포괄일죄는 마지막 행위 종료 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제10번 글).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무조건 합산을 피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금액이 크지 않은 다수 사건이라면 포괄일죄가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판단기준
-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 처음부터 하나의 계획 아래 반복할 의사였는지, 그때그때 개별적으로 결의한 것인지를 봅니다.
- 범행 방법의 동일성 — 수법과 구조가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근접한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피해법익의 동일성 — 피해자가 다르면 별개 법익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조직적 범행에서는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특경법 적용에 미치는 영향 — 합산 여부가 곧 적용 법률을 결정하므로, 죄수 주장은 액수 다툼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공소시효와 기판력 — 포괄일죄는 시효 기산점과 확정판결의 효력 범위가 달라지므로 절차적 영향도 함께 검토합니다.
■ 원칙
- 죄수 판단은 형식적인 개수 세기가 아니라 행위의 실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하나의 결심에서 흘러나온 일련의 행위인지, 각각 새로운 결심에서 비롯된 것인지가 기준이며, 이 판단이 곧 형량 체계를 결정합니다.
■ 예외
- 동일 피해자에 대해 반복된 편취는 포괄일죄로 평가되기 쉽고,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도 조직적 다단계 구조에서는 하나의 죄로 묶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판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검사 측에 유리하게(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동일한 홍보 자료·수법이 반복 사용된 사정
- 범행이 시간적으로 연속되고 자금이 하나의 계좌로 관리된 흐름
- 처음부터 다수를 상대로 할 계획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 역할 분담이 있는 조직적 구조
- ◇ 변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각 행위가 별개의 경위와 동기에서 이루어졌다는 자료
- 시간적 간격과 상대방의 개별성
- 수법이 서로 다르다는 점
- 합산 시 이득액 산정의 오류 지적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피의자·피고인 측이 준비할 증거
- 각 거래의 경위를 보여주는 개별 자료
- 시간적 간격을 보여주는 자료
- 계좌 흐름 정리표
- ◇ 고소인·피해자 측이 준비할 증거
- 동일 수법의 반복을 보여주는 자료
- 피해자 간 공통점과 범행 구조 자료
- 전체 피해 규모를 정리한 자료
■ 실무상 주의사항
- 죄수 주장은 액수 다툼과 한 세트로 설계해야 합니다. 어느 구성이 유리한지 계산해 본 뒤 방향을 정하십시오.
- 고소인 입장에서는 다른 피해자들과 정보를 공유해 동일 수법임을 보여주는 것이 수사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 포괄일죄 인정 기준에 관한 판례는 게시 전 사건번호를 확정해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률
- 형법 제37조(경합범),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 형법 제347조(사기)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관련판례
- 사기죄의 포괄일죄 인정 기준(범의의 단일성·계속성, 피해법익의 동일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 — 사건번호 확인 필요, 게시 전 대조(제3부 반영)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