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으로 인정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 질문

  • “과거에 비슷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사기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습범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 결론

  • 형법 제351조는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합니다. 횡령·배임에는 상습범 가중 규정이 없으나, 절도 등 다른 재산범죄에는 별도의 상습범 조항이 있습니다. 상습성은 단순히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행위로 드러나는 범죄 성향 — 같은 유형의 범행을 되풀이하는 습벽 — 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판단에는 전과의 횟수와 종류, 범행 사이의 시간 간격, 수법의 동일성, 범행의 동기와 경위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이고 출소 후 짧은 기간에 같은 수법으로 다시 범행한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기 쉬운 반면, 전과가 오래되었거나 경위가 전혀 다른 경우에는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상습범으로 의율되면 법정형의 상한이 올라가 양형 구간이 달라지고, 여러 행위가 상습범으로 포괄되어 하나의 죄로 처리되는 효과도 발생합니다. 여기에 누범(형법 제35조) 가중이 겹치면 형량 부담이 한층 커집니다.

■ 판단기준

  • 동종 전과의 존부와 횟수 —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몇 차례인지가 기본 자료입니다.
  • 시간적 근접성 — 이전 처벌이나 출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했는지가 습벽 인정에 크게 작용합니다.
  • 수법의 동일성 — 범행 방법과 구조가 유사할수록 습벽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 범행의 동기와 경위 — 생계형 우발 범행인지, 계획적 반복인지가 평가에 반영됩니다.
  • 누범과의 관계 — 누범 요건까지 충족되면 별도로 가중되므로, 두 제도의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원칙

  • 상습범 가중은 개별 행위의 무게가 아니라 반복되는 성향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방어의 초점도 개별 사실관계뿐 아니라 "이 사건이 습벽의 발현인가"라는 전체적 평가에 맞춰지게 됩니다.

■ 예외

  • 전과가 있어도 범행의 경위와 수법이 전혀 다르거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다면 상습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범으로 처벌된 이후 그 이전의 여죄가 발견되면 기판력 범위가 문제되므로 절차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검사 측에 유리하게(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단기간에 반복된 동종 전과
  • 출소 직후의 재범
  • 동일한 수법과 구조의 반복
  • 생계와 무관한 반복적 범행 동기
  • ◇ 변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전과와 이번 사건의 경위·수법이 다르다는 점
  • 전과 이후 상당 기간 문제 없이 생활한 이력
  • 우발적·일회적 경위였음을 보여주는 자료
  • 치료나 상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피의자·피고인 측이 준비할 증거
  • 전과 이후의 생활 이력(재직, 가족 관계)
  • 이번 사건의 경위가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
  • 재발 방지 노력(상담, 치료, 채무 정리)
  • ◇ 고소인·피해자 측이 준비할 증거
  • 동종 전과와 수법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자료
  • 반복성과 계획성을 보여주는 자료

■ 실무상 주의사항

  • 동종 전과가 있는 사안에서는 개별 사실 다툼과 별개로 "왜 이번은 다른가"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재발 방지 조치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중요합니다. 채무 정리 계획, 취업, 상담 이수 등 구체적 이력이 도움이 됩니다.
  • 상습범과 누범이 함께 문제되는 사안은 형량 부담이 크게 늘어나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법률

  • 형법 제351조(상습범 — 사기)
  • 형법 제35조(누범)
  • 형법 제332조(상습범 — 절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관련판례

  • 상습성의 판단 기준(습벽의 발현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 — 사건번호 확인 필요, 게시 전 대조(제3부 반영)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 형법 제351조
  • 형법 제35조
  • 형법 제3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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