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수거책·전달책도 처벌되나요?

■ 질문

  • “단순 배달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했는데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저는 심부름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 결론

  •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역할은 범죄 실행의 핵심 부분에 해당하므로, 사기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의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몰랐다"는 주장이 얼마나 받아들여지는가인데, 실무에서는 미필적 고의 — 범죄일 수도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용인한 상태 — 가 있었는지를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 고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정황은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직업으로 보기 어려운 업무 내용(신원 확인 없이 현금을 수거해 무통장 입금), 통상적이지 않은 고액의 일당,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신저를 통한 지시, 가명 사용, 회사 실체의 부재, 중간에 이상함을 느끼고도 계속한 경위 등입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쳤고 업무 내용도 표면적으로 통상적이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유형은 피해가 크고 조직적이어서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고, 가담 기간과 수거 금액에 따라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조직 상부의 검거가 어려운 구조여서 하부 가담자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판단기준

  • 미필적 고의의 판단 — 업무의 이례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익명 메신저 지시, 가명 사용, 현금 수거의 비정상성이 주요 자료입니다.
  • 보수의 수준과 방식 — 노동 강도에 비해 과도한 일당, 건당 수수료 구조는 인식 인정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 가담 기간과 규모 — 단발성인지 반복적인지, 수거 총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죄질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 조직 내 역할 — 단순 전달인지, 다른 수거책을 관리하거나 계좌를 조달하는 역할까지 했는지가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 중단·신고 여부 — 이상을 느낀 시점에 중단하고 신고했는지가 고의 판단과 양형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 원칙

  • 조직적 사기는 역할 분담으로 이루어지므로, 각자의 행위만 떼어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전체 범행에 대한 기여로 평가하므로, 단순 심부름처럼 보이는 역할도 실행의 일부로 다루어집니다.

■ 예외

  • 정상적인 채용 절차와 업무 형태를 갖추어 범죄를 인식할 수 없었던 사안, 미성년자나 사회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기망당해 가담한 사안에서는 고의가 부정되거나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검사 측에 유리하게(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익명 메신저를 통한 지시와 가명 사용
  • 신원 확인 없이 현금을 수거해 무통장 입금한 방식
  • 노동 강도에 비해 과도한 보수
  • 이상함을 인지한 정황이 있음에도 계속한 경위
  • 반복적 가담과 수거 금액의 규모
  • ◇ 변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정상적인 구인 절차와 근로 형태를 보여주는 자료
  • 보수가 통상적 수준이었다는 점
  • 가담 기간이 짧고 인지 즉시 중단한 이력
  • 자수하거나 수사에 적극 협조한 태도
  • 연령·경험에 비추어 인식이 어려웠던 사정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피의자·피고인 측이 준비할 증거
  • 구인 광고와 채용 과정 자료
  • 지시자와의 대화 기록 전체
  • 보수 지급 내역
  • 중단·신고·자수 기록
  • ◇ 고소인·피해자 측이 준비할 증거
  • 피해 송금과 수거 경로를 보여주는 자료
  • 수거책의 활동 내역과 기간
  • 조직 구조에 관한 수사 자료

■ 실무상 주의사항

  • "단순 심부름"으로 보이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이 구조입니다. 현금을 직접 받아 전달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는 업무는 예외 없이 거절해야 합니다.
  • 가담 중 이상을 느꼈다면 즉시 중단하고 신고하십시오. 중단 시점과 자발적 신고는 고의 판단과 양형 모두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 피해 회복은 이 유형에서도 중요한 양형 요소이나 피해 규모가 커서 전액 변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담 정도와 실제 취득 이익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 관련법률

  • 형법 제347조(사기), 제30조(공동정범), 제32조(방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관련판례

  • 보이스피싱 수거책·전달책에게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업무가 수상하거나 불법일 가능성을 인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이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감수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범죄 가능성의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모두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58
  • 다만 대법원은 2024도10141 판결에서 현금수거책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 구조나 구체적인 기망방법까지 알 필요는 없고,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면 충분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대법원-2024도10141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 형법 제347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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