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당했습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결론
-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영장입니다.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하고, 집행할 때 피처분자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확인할 항목은 ① 혐의사실, ② 압수할 물건의 범위, ③ 수색할 장소, ④ 유효기간입니다.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넘는 압수는 위법할 수 있으므로, 집행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물건이 압수되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디지털 증거에는 별도의 절차적 보호가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선별해 출력·복제해야 하고, 그 선별 과정에 피압수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채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단을 내려 왔으므로, 참여권 행사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방어 수단입니다. 압수 후에는 압수목록을 교부받아 무엇이 압수되었는지 확인하고, 사건과 무관한 물건이나 업무에 필수적인 자료는 환부·가환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판단기준
- 영장의 범위 확인 — 혐의사실, 압수 대상, 장소, 기간이 기재된 범위를 넘어서는 집행인지 확인합니다. 별건 자료의 압수는 특히 문제됩니다.
- 참여권의 행사 — 디지털 정보의 선별·복제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참여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 압수목록의 교부 — 무엇이 언제 압수되었는지 기록으로 확보해야 이후 대응이 가능합니다.
- 환부·가환부 신청 — 사건과 무관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물건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법수집증거의 문제 — 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집행 과정의 기록이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 원칙
- 압수수색은 강제처분이므로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하고, 그 절차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방어권의 내용입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는 무관한 정보가 대량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선별과 참여 절차가 실질적 의미를 가집니다.
■ 예외
-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요건 아래 영장 없는 압수가 허용되는 예외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후 영장 등 절차적 통제가 따릅니다. 임의제출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제출의 임의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제출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검사 측에 유리하게(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영장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확보된 증거
- 피압수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한 절차 기록
- 증거 인멸이나 은닉 시도가 확인된 정황
- ◇ 변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가 이루어졌다는 기록
-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사정
- 압수목록이 교부되지 않았거나 부실했다는 점
- 임의제출의 임의성이 없었다는 정황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피의자·피고인 측이 준비할 증거
- 영장 사본과 제시 시각 기록
- 집행 과정의 메모·녹취(가능한 범위에서)
- 압수목록과 참여 요청 기록
- 환부·가환부 신청 서류
- ◇ 고소인·피해자 측이 준비할 증거
- (고소인 측) 확보를 요청한 자료의 특정
- 증거 인멸 우려에 관한 자료
■ 실무상 주의사항
- 집행 현장에서는 저항하지 말고 절차를 기록하십시오. 영장 제시 시각, 압수 물건, 참여 요청 여부를 메모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 휴대전화가 압수되면 반드시 선별 절차 참여 의사를 밝히십시오.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가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압수 직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특히 중요한 국면입니다. 절차적 하자는 시간이 지나면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 관련법률
-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수색·검증), 제219조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정보저장매체의 압수 방법)
-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2조(당사자의 참여)
- 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제133조(압수물의 환부·가환부)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 관련판례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은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2020도10729
- 같은 판결은 변호인의 참여권이 피압수자의 보호를 위하여 변호인에게 인정된 고유한 권리이므로, 피압수자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에게 별도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2020도10729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도18013 판결은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할 때에도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2019도18013
- 같은 판결은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별도의 범죄 관련 정보를 발견한 경우,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2019도18013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