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고소했는데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대로 끝인가요? 다툴 방법이 있나요?”
■ 결론
- 끝이 아닙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가 통지되고,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의신청에는 별도의 기간 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신속하게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바람직합니다.
-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른 경로가 있습니다. 고소인은 검찰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통지를 받는 즉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이의만 제기하는 것으로는 결론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 불송치·불기소의 이유를 확인한 뒤 그 판단의 근거를 무너뜨릴 새로운 자료나 논거를 제시해야 실질적 재검토가 이루어집니다. 결정 이유서는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무엇이 부족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 판단기준
- 결정 이유의 확인 — 증거 부족인지, 법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보완할 증거의 특정 — 어떤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그 부분을 채울 자료를 확보합니다.
- 절차와 기한 — 경찰 단계는 이의신청, 검사 단계는 항고·재정신청으로 경로가 다르고 기한도 다릅니다.
- 법리 구성의 재검토 — 민사 분쟁으로 판단된 사안이라면 형사 재도전보다 민사 절차가 실질적일 수 있습니다.
- 반복 고소의 위험 — 근거 없이 같은 내용으로 반복 고소하면 무고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제59번 글).
■ 원칙
- 수사기관의 판단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형사절차는 여러 단계의 재검토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장치가 작동하려면 처음 판단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반박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예외
- 증거가 아니라 법리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안(예: 배임죄의 사무 처리자 지위 부정)에서는 자료를 보완해도 결론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민사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검사 측에 유리하게(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고소인 측) 새롭게 확보한 객관적 자료
-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관련자 진술
- 동일 수법의 다른 피해 사례
- ◇ 변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피의자 측) 불송치·불기소 결정의 근거가 된 자료
- 고소인의 주장이 반복되고 있을 뿐 새로운 자료가 없다는 점
- 민사 분쟁의 성격임을 보여주는 자료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피의자·피고인 측이 준비할 증거
- 불송치·불기소 결정 통지서와 이유
- 이전 수사에서 제출한 자료
- 고소 내용의 변동을 보여주는 자료
- ◇ 고소인·피해자 측이 준비할 증거
- 결정 이유서(정보공개청구 등으로 확보)
- 보완 증거와 그 입수 경위
- 이의신청서·항고장과 그 사유
■ 실무상 주의사항
- 결정 통지를 받으면 먼저 이유를 확인하십시오. 무엇이 부족했는지 모른 채 이의만 제기하면 같은 결론이 반복됩니다.
- 증거 부족이 이유라면 보완 자료를, 법리 판단이 이유라면 민사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각 절차의 기한을 통지 즉시 확인하십시오. 기한을 넘기면 다툴 수단 자체가 사라집니다.
■ 관련법률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 검찰청법 제10조(항고)
- 형사소송법 제260조 이하(재정신청)
■ 관련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3가단12294 판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12294
- 같은 판결은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보완수사 또는 직접 보완수사를 거쳐 공소제기나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후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 검찰항고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리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1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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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