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아버지가 어릴 때 집을 나가 평생 연락도 없었는데, 돌아가시자 상속을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받아야 하나요?”
■ 결론
- 2026년 개정 민법으로 달라진 부분입니다. 종래에는 부양의무를 저버렸더라도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속권이 인정되어, 이른바 구하라법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개정 민법은 가정법원의 선고를 통해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제도를 신설·확대했고,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상속인에 대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 함께 개정된 내용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대습상속이 배제되도록 하여 상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상속권 상실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결격과 달리 가정법원의 선고가 필요하므로, 청구권자와 청구 기간, 심리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개정 조문의 구체적 요건과 부칙의 적용 범위·청구 기간 특례는 게시 전 반드시 현행 법령으로 확인해 안내해야 합니다(제3부 확인 항목). 아울러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지 않는 방법도 있으나, 그 경우에도 유류분 문제가 남으므로 개정법의 유류분 상실 사유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제30번 글).
■ 판단기준
- 부양의무 위반의 정도 — 장기간의 유기, 학대 등 현저한 위반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왕래 부족이나 감정적 소원함과는 구별됩니다.
- 기간과 지속성 — 얼마나 오랜 기간 부양과 연락을 저버렸는지가 핵심 자료입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회피는 특히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청구권자와 청구 기간 — 누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가 개정 조문에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대습상속의 배제 — 상실 선고를 받은 자의 배우자에 대한 대습상속이 배제되므로, 우회 승계가 차단됩니다.
- 유류분과의 관계 — 상속권 상실과 별도로 유류분 상실 사유도 개정으로 마련되었으므로 두 제도를 함께 검토합니다.
■ 원칙
- 상속은 혈연만으로 정당화되지 않고 가족 사이의 책임과 기여를 전제로 한다는 인식이 개정의 바탕입니다. 개정 민법은 상속의 기준을 혈연에서 책임과 기여로 이동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편했습니다.
■ 예외
- 부양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스스로 부양 능력이 없었거나, 피상속인 측의 사정으로 접촉이 차단된 경우 — 에는 상실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생전에 그 사정을 알면서도 용서하거나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장기간의 연락 두절과 부양 회피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양육비 미지급 등 법적 의무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 피상속인의 투병·간병 기간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정
- 다른 상속인이 부양을 전담한 기록이 있는 경우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왕래가 적었을 뿐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았던 경우
- 부양하지 못한 데 경제적 무능력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상속인 측이 접촉을 거부한 정황이 있는 경우
- 청구 기간을 도과한 경우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이 준비할 증거
- 연락 두절과 부양 회피를 보여주는 자료(가족·지인 진술, 통신 기록의 부재)
- 양육비 심판·이행 관련 자료
- 피상속인의 투병·간병 기록과 비용 부담 자료
- 다른 상속인의 부양 기여를 보여주는 자료
- ◇ 상대 상속인 측이 준비할 증거
- 왕래와 부양의 흔적을 보여주는 자료(송금, 방문, 연락 기록)
- 부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자료
- 피상속인과의 관계 회복 경위 자료
■ 실무상 주의사항
- 이 유형은 2026년 3월 시행 개정법이 적용되는 새로운 영역이므로, 상담 시 반드시 현행 조문과 부칙의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의 핵심은 "부재의 증명"입니다. 연락·부양이 없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보여주기 어려우므로, 반대로 부양을 전담한 쪽의 기록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 생전 대비가 가능하다면 유언과 증여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다만 유류분 문제가 남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관련법률
-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 2026년 개정, 현행 확인 요)
- 민법 제1003조 제2항(상속권 상실자의 배우자에 대한 대습상속 배제 — 개정)
- 민법 제1004조(상속결격)
-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 관련판례
- 2026년 개정 민법의 최근 시행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는 관련 판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