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오빠가 어머니를 오랫동안 방치하고 폭언까지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재산을 남기셨는데 오빠가 유류분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 결론
- 2026년 개정으로 대응 수단이 생겼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개정 민법은 유류분 상실 사유를 마련했고, 아울러 상속권 자체를 상실시키는 선고 제도도 확대되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두 갈래로 대응합니다. ①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 — 가정법원에 청구해 상속권 자체를 상실시키면 유류분 문제도 함께 해소됩니다. ② 유류분 소송에서의 상실 주장 — 상대가 유류분을 청구해 오면 그 소송에서 상실 사유를 주장해 방어합니다. 어느 쪽이든 학대나 유기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기간과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개정 조문의 구체적 요건과 절차, 부칙의 적용 범위는 게시 전 반드시 현행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제3부 확인 항목). 또한 어머니를 부양한 쪽이라면 기여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조항을 함께 주장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제15번 글).
■ 판단기준
- 상실 사유의 해당성 — 장기간의 유기, 정신적·신체적 학대 등 패륜적 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관계 소원은 부족합니다.
- 기간과 정도 — 얼마나 오랜 기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 절차의 선택 —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가정법원)와 유류분 소송에서의 방어 주장 중 사안에 맞는 경로를 정합니다.
- 적용 시점 — 상속 개시일에 따라 개정법 적용 여부가 갈리므로 부칙 확인이 필수입니다.
- 기여 조항과의 병행 — 부양한 상속인이라면 기여 보상 증여 제외 주장을 함께 구성하는 것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 원칙
- 유류분은 가족 사이의 부양과 연대를 전제로 정당화되는 제도입니다. 그 전제를 스스로 저버린 사람에게까지 최소 몫을 보장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과 개정법의 인식입니다.
■ 예외
- 부양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 측이 접촉을 거부한 경우에는 상실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생전에 용서하거나 관계를 회복한 사정이 있으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장기간의 유기·학대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피상속인의 투병·간병 기간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정
- 다른 상속인이 부양을 전담한 기록이 있는 경우
- 학대 사실에 관한 제3자의 진술이나 신고 기록이 있는 경우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왕래가 적었을 뿐 학대·유기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 부양하지 못한 데 경제적 무능력 등 사유가 있는 경우
- 상속 개시일이 개정법 적용 범위 밖인 경우
- 피상속인이 생전에 관계를 회복한 정황이 있는 경우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이 준비할 증거
- 유기·학대의 기간과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가족·지인 진술서, 신고·상담 기록)
- 피상속인의 투병·간병 기록과 비용 부담 자료
- 연락 두절을 보여주는 자료
- 부양을 전담한 상속인의 기여 자료(제15번 글과 공용)
- ◇ 상대 상속인 측이 준비할 증거
- 왕래와 부양의 흔적을 보여주는 자료(송금, 방문, 연락 기록)
- 부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자료
- 피상속인과의 관계 회복을 보여주는 자료
■ 실무상 주의사항
- 이 유형의 증명은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야 해서 어렵습니다. 반대로 부양을 전담한 쪽의 기록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 생전 대비가 가능하다면 유언과 증여에 부양·기여의 취지를 명시하고, 학대 사실에 관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사후 분쟁을 줄입니다.
- 이 항목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도이므로, 상담 시 반드시 현행 조문과 부칙, 최신 실무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관련법률
-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2026년 개정, 유류분 상실 사유)
-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 2026년 개정)
- 민법 제1008조 단서(기여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 헌법재판소 2024. 4. 25. 결정(2020헌가4 등)
■ 관련판례
- 단순히 부모를 소홀히 대했다거나 가족관계가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유류분이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쓰면 안 됩니다.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부양의무 위반 여부, 객관적 증거,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필요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6. 3. 19. 선고 2024가단56316 판결은 법률상 구체적인 유류분 상실 사유와 선고가 없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신의칙이나 권리남용만을 이유로 유류분청구를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2024가단56316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