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학대한 사람도 유류분을 받나요?

■ 질문

  • “오빠가 어머니를 오랫동안 방치하고 폭언까지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재산을 남기셨는데 오빠가 유류분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 결론

  • 2026년 개정으로 대응 수단이 생겼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개정 민법은 유류분 상실 사유를 마련했고, 아울러 상속권 자체를 상실시키는 선고 제도도 확대되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두 갈래로 대응합니다. ①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 — 가정법원에 청구해 상속권 자체를 상실시키면 유류분 문제도 함께 해소됩니다. ② 유류분 소송에서의 상실 주장 — 상대가 유류분을 청구해 오면 그 소송에서 상실 사유를 주장해 방어합니다. 어느 쪽이든 학대나 유기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기간과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개정 조문의 구체적 요건과 절차, 부칙의 적용 범위는 게시 전 반드시 현행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제3부 확인 항목). 또한 어머니를 부양한 쪽이라면 기여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조항을 함께 주장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제15번 글).

■ 판단기준

  • 상실 사유의 해당성 — 장기간의 유기, 정신적·신체적 학대 등 패륜적 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관계 소원은 부족합니다.
  • 기간과 정도 — 얼마나 오랜 기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 절차의 선택 —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가정법원)와 유류분 소송에서의 방어 주장 중 사안에 맞는 경로를 정합니다.
  • 적용 시점 — 상속 개시일에 따라 개정법 적용 여부가 갈리므로 부칙 확인이 필수입니다.
  • 기여 조항과의 병행 — 부양한 상속인이라면 기여 보상 증여 제외 주장을 함께 구성하는 것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 원칙

  • 유류분은 가족 사이의 부양과 연대를 전제로 정당화되는 제도입니다. 그 전제를 스스로 저버린 사람에게까지 최소 몫을 보장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과 개정법의 인식입니다.

■ 예외

  • 부양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 측이 접촉을 거부한 경우에는 상실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생전에 용서하거나 관계를 회복한 사정이 있으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장기간의 유기·학대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피상속인의 투병·간병 기간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정
  • 다른 상속인이 부양을 전담한 기록이 있는 경우
  • 학대 사실에 관한 제3자의 진술이나 신고 기록이 있는 경우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왕래가 적었을 뿐 학대·유기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 부양하지 못한 데 경제적 무능력 등 사유가 있는 경우
  • 상속 개시일이 개정법 적용 범위 밖인 경우
  • 피상속인이 생전에 관계를 회복한 정황이 있는 경우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이 준비할 증거
  • 유기·학대의 기간과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가족·지인 진술서, 신고·상담 기록)
  • 피상속인의 투병·간병 기록과 비용 부담 자료
  • 연락 두절을 보여주는 자료
  • 부양을 전담한 상속인의 기여 자료(제15번 글과 공용)
  • ◇ 상대 상속인 측이 준비할 증거
  • 왕래와 부양의 흔적을 보여주는 자료(송금, 방문, 연락 기록)
  • 부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자료
  • 피상속인과의 관계 회복을 보여주는 자료

■ 실무상 주의사항

  • 이 유형의 증명은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야 해서 어렵습니다. 반대로 부양을 전담한 쪽의 기록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 생전 대비가 가능하다면 유언과 증여에 부양·기여의 취지를 명시하고, 학대 사실에 관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사후 분쟁을 줄입니다.
  • 이 항목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도이므로, 상담 시 반드시 현행 조문과 부칙, 최신 실무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관련법률

  •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2026년 개정, 유류분 상실 사유)
  •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 2026년 개정)
  • 민법 제1008조 단서(기여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 헌법재판소 2024. 4. 25. 결정(2020헌가4 등)

■ 관련판례

  • 단순히 부모를 소홀히 대했다거나 가족관계가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유류분이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쓰면 안 됩니다.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부양의무 위반 여부, 객관적 증거,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필요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6​. 3. 19. 선고 2024가단56316 판결은 법률상 구체적인 유류분 상실 사유와 선고가 없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신의칙이나 권리남용만을 이유로 유류분청구를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2024가단56316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 지방법원 2026. 3. 19. 선고 2024가단56316 판결
  • 민법 제1112조
  • 민법 제1004조의2
  • 민법 제10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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