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아버지를 오래 모신 대가로 생전에 집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그 집까지 계산에 넣어 나누자고 합니다.”
■ 결론
- 2026년 개정 민법으로 상황이 달라진 대표적 영역입니다. 종래에는 기여의 보상으로 증여를 받았더라도 그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취급되어 상속재산에 합산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도 포함되어 결국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이 점을 지적하며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는 민법 제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이에 따라 2026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민법이 3월 17일 시행되었습니다.
- 개정 내용의 핵심은 민법 제1008조에 신설된 단서입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재산은 상속재산 합산에서 제외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도 빠지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방어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적용 시점과 관련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부칙의 정확한 문언과 적용 범위는 게시 전 반드시 현행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제3부 확인 항목). 다만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단순히 증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판단기준
- 기여의 특별성 — 제14번 글의 기여분 요건과 같은 수준의 특별한 부양·기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통상의 자녀 도리로는 부족합니다.
- 보상성의 증명 — 그 증여가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야 합니다. 증여 당시의 의사와 경위가 핵심 자료입니다.
- 기여와 증여의 균형 — 기여 정도에 비해 증여 규모가 현저히 큰 경우 전부를 제외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적용 시점 — 상속 개시 시점에 따라 개정법 적용 여부가 갈리므로 부칙 확인이 필수입니다.
- 기여분 제도와의 관계 — 이미 보상을 받았다면 기여분을 별도로 주장하는 것과 중복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 원칙
- 개정의 취지는 상속의 기준을 혈연에서 책임과 기여로 이동시키는 데 있습니다. 부모를 돌본 사람이 그 보답으로 받은 재산을 다시 내놓아야 하는 구조는 상식에 반한다는 인식이 제도 변경의 바탕입니다.
■ 예외
- 기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통상의 증여는 여전히 특별수익입니다. 또한 기여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증여의 성격이 보상이 아니라 단순 애정에 의한 것으로 평가되면 제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증여 당시의 의사 표시가 중요합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장기간의 동거·간병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증여 당시 그 취지를 문서나 대화로 남긴 경우
- 간병비·생활비를 자기 비용으로 부담한 내역이 있는 경우
- 다른 상속인들이 부양에 관여하지 않은 사정이 드러나는 경우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기여의 정도가 통상적 수준에 그치는 경우
- 증여 경위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
- 증여 규모가 기여 정도에 비해 현저히 큰 경우
- 상속 개시 시점이 개정법 적용 범위 밖인 경우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이 준비할 증거
- 부양·간병의 기간과 강도를 보여주는 자료(동거 기록, 진료·요양 기록, 간병 일지)
- 비용 부담 내역(의료비, 생활비 이체 기록)
- 증여 당시의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각서, 대화 기록, 가족 진술)
-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자료(가업 참여, 자금 지원)
- ◇ 상대 상속인 측이 준비할 증거
- 기여가 통상적 부양 수준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 다른 상속인들도 부양을 분담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 증여가 기여와 무관한 애정 증여였음을 보여주는 정황
- 피상속인의 자력으로 부양 비용이 충당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 실무상 주의사항
- 이 조항은 유류분 방어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었지만, 기여와 보상성을 증명해야 작동합니다. 부양하는 동안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실질적 대비입니다.
- 생전에 증여할 때 "그동안의 부양과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증여한다"는 취지를 증여계약서나 유언에 명시해 두면 사후 다툼이 크게 줄어듭니다.
- 적용 시점이 결론을 좌우하므로, 상속 개시일과 부칙을 먼저 확인한 뒤 전략을 정하십시오. 개정 전 개시 상속이라면 종래 법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 관련법률
- 민법 제1008조 단서(2026년 개정 — 기여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 민법 제1113조, 제1114조, 제1118조(유류분 산정과 준용)
- 헌법재판소 2024. 4. 25. 결정(민법 제1118조 헌법불합치)
■ 관련판례
- 개정 전·후를 관통하는 기존 판례 법리상, 해당 재산이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려면 다음 사항이 중요할 것으로 정리됩니다.
- 특별부양 또는 재산 유지·증가 기여가 실제로 있었는지
- 증여 당시 피상속인이 그 재산을 기여의 보상으로 제공하려는 의사를 가졌는지
- 증여 규모가 기여 정도와 합리적으로 대응하는지
- 이미 받은 재산이 기여분과 중복되는지
- 따라서 이 쟁점은 증여계약서, 유언, 가족 간 대화, 간병·생활비 부담 내역, 재산 유지·증가에 관한 자료가 핵심적인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