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는데 최근에야 형이 생전에 증여받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 결론
-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즉 두 기간이 병렬적으로 작동하며,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질문의 사안은 상속 개시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10년은 지나지 않았고, 증여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면 1년의 기간이 그때부터 진행하므로 아직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안 때"의 판단이 관건입니다. 단순히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정까지 알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다투게 되므로,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를 열람한 시점, 상속재산 조회 결과를 받은 시점, 상대방이 증여 사실을 밝힌 대화 기록 등이 자료가 됩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밝히고 곧바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판단기준
- 두 기간의 병렬 작동 —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 "안 때"의 내용 — 상속 개시 사실 + 반환 대상 증여·유증의 존재 +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았어야 합니다.
- 인지 시점의 증명 — 등기부 열람, 재산 조회, 상대방의 고지 등 인지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권리 행사의 방법 — 재판 외 청구로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안전하게는 내용증명 후 신속히 제소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 분할 절차와의 구별 — 상속재산분할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없지만 유류분은 있습니다. 분할 협의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 원칙
- 유류분 제도는 거래 관계를 사후에 되돌리는 것이어서 법률관계의 조기 확정이 요구됩니다.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은 그 요청을 반영한 것이며,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권리의 존부보다 기간 관리가 더 자주 승패를 가릅니다.
■ 예외
- 증여 사실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숨긴 경우에는 인지 시점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의 기간은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하므로, 오래된 사안은 이 벽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증여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된 경위가 자료로 뒷받침되는 경우
- 상대방이 증여 사실을 숨긴 정황이 있는 경우
- 기간 내에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 의사를 밝힌 경우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오래전부터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 경우
-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 분할 협의를 이유로 청구를 미룬 경우
- 인지 시점을 증명할 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이 준비할 증거
- 인지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등기부 열람 기록, 재산 조회 결과 수령일)
- 상대방이 증여 사실을 밝힌 대화·문자 기록
-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 상속 개시일을 특정하는 자료
- ◇ 상대 상속인 측이 준비할 증거
- 청구인이 일찍부터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과거 대화, 협의 기록)
- 상속 개시일과 10년 경과를 보여주는 자료
- 증여 사실이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 실무상 주의사항
- 유류분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기간입니다. 상속 개시일과 증여 인지 시점을 특정하는 것이 모든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 기간이 임박했다면 계산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를 제기하십시오. 청구액은 소송 중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분할 협의가 진행 중이더라도 유류분 기간은 별도로 흐릅니다. 두 절차의 기한을 한 장에 정리해 관리하십시오.
■ 관련법률
-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 민법 제168조 이하(시효의 중단)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 기간 제한 없음)
■ 관련판례
-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인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하고,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관련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_제1117조(소멸시효)
- 여기서 “안 때”는 단순히 상속이 개시된 사실만 안 때가 아니라, 반환 대상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고 그것이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증여 또는 유증의 존재와 반환 필요성을 안 때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