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형제 중 한 명이 십 년 넘게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분할을 못 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나요?”
■ 결론
-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전원의 참여가 필요하지만(제11번 글), 협의가 불가능하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소재불명인 상속인에 대해서는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할이 영구히 막히지는 않습니다.
- 소재불명의 정도에 따라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① 주소를 알 수 없을 뿐인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 초본으로 주소를 확인하고,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② 생사조차 불분명한 경우 —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해 그 관리인을 상대로 절차를 진행하거나, 생사불명이 5년 이상 계속되었다면 실종선고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민법 제27조).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보아 그의 상속인이 대신 참여하게 됩니다. 어느 경로든 시간이 걸리므로, 분할이 급하다면 심판 청구와 함께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방치할수록 상속인이 늘어나 복잡해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제9번 글).
■ 판단기준
- 소재불명의 정도 — 주소만 모르는 것인지, 생사가 불분명한 것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 주소 확인 절차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초본 발급으로 최후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공시송달의 활용 — 송달이 불가능하면 공시송달로 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부재자재산관리인 — 재산 관리가 필요한 경우 법원에 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종선고의 요건 — 생사불명이 5년(특별실종은 1년) 이상 계속된 경우 청구할 수 있으며, 확정되면 사망으로 간주됩니다.
■ 원칙
- 상속재산의 공유 상태를 영구히 방치할 수는 없으므로, 법은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아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공시송달과 부재자재산관리인 제도가 그것이며, 그래서 연락 두절은 분할의 장애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 예외
- 실종선고가 이루어진 뒤 그 사람이 살아 돌아오면 선고가 취소되고 법률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선고를 신뢰해 이루어진 행위의 효력은 일정 범위에서 보호됩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최후 주소와 소재불명 사실을 자료로 확인한 경우
- 심판 청구와 공시송달을 병행해 절차를 진행한 경우
- 실종선고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소재 확인 노력 없이 공시송달을 신청해 기각되는 경우
- 절차를 미루는 사이 다른 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인이 늘어난 경우
- 상속재산이 방치되어 관리비·세금이 누적된 경우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이 준비할 증거
-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 초본(최후 주소)
- 소재불명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반송 우편물, 지인 진술)
- 연락 시도 기록
- 실종선고 요건에 관한 자료(마지막 생존 확인 시점)
- ◇ 상대 상속인 측이 준비할 증거
- 해당 상속인의 소재나 생존을 보여주는 자료
- 연락이 가능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 실무상 주의사항
- 연락 두절을 이유로 방치하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속인이 늘어나 절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복잡해집니다.
- 먼저 주민등록 초본으로 최후 주소를 확인하십시오. 상속인은 이해관계인으로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생사가 불분명한 지 오래되었다면 실종선고를 검토하십시오. 시간이 걸리지만 법률관계를 근본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 관련법률
- 민법 제22조(부재자의 재산관리), 제27조(실종의 선고)
- 민법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 가사소송법(분할심판 절차)
- 민사소송법 제194조 이하(공시송달)
■ 관련판례
- 소재불명 상속인에 대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된 뒤 그 관리인을 통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도 일정 요건 아래 추완항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나29288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