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회사가 폐업했고 사장은 돈이 없다고 합니다.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나요?
■ 결론
-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의 일정 범위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종래 체당금이라 불리던 것으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① 도산대지급금 — 사업주가 파산·회생 결정을 받거나 노동청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휴업수당을 상한액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② 간이대지급금 — 사업주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노동청의 체불 확인서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으면 상한액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 실무 절차는 이렇습니다.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접수해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고(제2번 글),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확인서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소송 없이 비교적 빠르게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주의 자력이 부족한 사안에서 가장 먼저 검토할 경로입니다. 다만 상한액이 있어 체불액 전부를 받지 못할 수 있고, 지급 요건(퇴직일부터 일정 기간 내 신청 등)과 상한액은 법령 개정으로 변동되므로 현행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제3부 확인 항목).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잔액은 여전히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 재산이 경매되는 경우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3번 글).
■ 판단기준
- 대지급금의 종류 — 도산대지급금(사업주 도산 시)과 간이대지급금(체불 확인서·확정판결 시)으로 나뉘며, 요건과 상한이 다릅니다.
- 도산등사실인정 — 법원의 파산·회생 결정이 없어도 노동청이 사실상 도산을 인정하면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범위와 상한 —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 등이 대상이며, 연령별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은 개정으로 변동됩니다.
- 신청 기한 — 퇴직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잔액의 처리 —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부분은 사업주에게 청구하고, 최우선변제권으로 배당에 참여합니다.
■ 원칙
- 임금은 근로자 생계의 기초이므로 사업주의 무자력 위험을 근로자 개인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지급금 제도의 취지입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구조로, 회수 가능성이 낮은 사안에서 실질적 안전망이 됩니다.
■ 예외
- 근로자성이 부정되거나 사업주와 특수관계(배우자·직계가족 등)에 있는 근로자는 대지급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한액을 넘는 부분과 대상 기간 밖의 체불은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하므로, 그 부분은 별도 회수 경로가 필요합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노동청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 퇴직일부터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한 경우
- 근로계약서·급여 기록으로 근로자성과 체불액이 명확한 경우
- 사업주의 도산 사실이 인정된 경우(도산대지급금)
-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신청 기한을 넘긴 경우
-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고용 형태인 경우
- 사업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체불액이 상한을 크게 넘어 잔액 회수가 어려운 경우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근로자 측이 준비할 증거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노동청 발급)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 내역(근로자성 증명)
- 퇴직일을 특정하는 자료
- 사업주 도산 관련 자료(폐업 사실, 파산·회생 결정문)
- ◇ 사업주 측이 준비할 증거
- (근로복지공단 관점) 근로자성·특수관계 여부에 관한 자료
- 체불액 산정의 근거 자료
■ 실무상 주의사항
- 사업주가 무자력이면 소송보다 대지급금이 먼저입니다. 노동청 확인서를 받는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십시오.
- 신청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하고 노동청 절차를 서두르십시오.
- 대지급금의 종류별 요건, 상한액, 신청 기한은 법령 개정으로 변동되므로 게시 전 현행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령으로 확인해 안내하십시오.
■ 관련법률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 대지급금), 제7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지급 범위·상한액·신청 기한 — 현행 확인 요)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산 절차상 임금채권의 취급)
■ 관련판례
- 서울행정법원 2023. 12. 8. 선고 2023구합58619 판결 간이대지급금 청구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적법하게 발급되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지급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제도이지만, 확인서의 용도와 발급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적법하게 발급되었는지는 간이대지급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619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