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임금체불 신고·대금 청구 법률정보

밀린 임금의 신고, 노동청 처리와 이후 청구를 살펴볼 수 있는 기존 법률정보입니다.

글쓴이 · 박무협 변호사 — 법무법인 예인 대표변호사

신고와 노동청 절차

퇴사 이후 임금 청구와 지연이자

사업주가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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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협 변호사의 기존 공개 글에서 결론 구간 전체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판단기준·예외·근거와 사건별 맥락은 각 원문 전체에서 확인해 주세요.

월급이 밀리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임금체불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로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방문·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진정은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절차이고, 고소는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인데, 실무에서는 진정으로 시작해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조사해 체불 사실과 금액을 확정하고,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합니다.

알아 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재직 중이라도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 처우는 별도로 금지됩니다. 둘째,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도 밀린 임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4번 글). 셋째, 노동청 절차는 체불 사실을 확정해 주지만 강제로 돈을 받아 주는 절차는 아니므로,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된 체불금품확인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이나 대지급금 신청(제7번 글)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오래 미루면 오래된 부분부터 권리가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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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근로자와 사업주를 각각 또는 함께 출석시켜 조사합니다. 조사에서는 근로관계의 존부, 근무 기간과 시간, 임금 약정, 지급 내역을 확인해 체불 금액을 확정합니다. 체불이 인정되면 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사업주가 지급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 입건되어 검찰로 송치되며, 이 단계부터는 형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접수 후 조사까지 수 주, 종결까지 1~2개월 안팎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가 출석에 불응하거나 다투면 더 길어집니다. 근로자가 챙길 것은 세 가지입니다. ① 출석 조사 전 체불 내역과 증빙을 정리해 제출할 것, ② 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것 — 이 서류가 이후 민사소송, 대지급금 신청(제7번 글)의 근거가 됩니다, ③ 사업주와 합의해 취하할 때는 지급 시기와 금액, 불이행 시 효력을 서면으로 정할 것입니다. 노동청 단계에서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아도 감독관이 강제집행을 해 주지는 않으므로, 확인서를 받아 민사 절차로 이어가는 것이 표준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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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을 못 받고 퇴사했습니다. 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체불임금은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으로 받을 수 있고, 금액이 명확하다면 지급명령이 더 빠릅니다.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체불 사실과 금액의 증명이 사실상 해결되므로 절차가 간명해집니다. 3천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되어 기간과 비용 부담이 적고, 지급명령은 사업주가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곧바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① 무료 법률구조 — 체불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서를 가지고 공단을 방문하면 비용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원 요건은 현행 기준 확인 필요). ② 지연이자 —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2025년 개정으로 재직 중 체불에도 지급일 다음 날부터 같은 이율이 적용되므로 청구취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제4번 글). ③ 집행 가능성 — 판결을 받아도 사업주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되지 않으므로, 소 제기와 함께 가압류를 검토하고, 자력이 없다면 대지급금 절차(제7번 글)를 병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사업주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는 최우선변제권이 있어(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사업주 재산이 경매되는 경우 이를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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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에 이자가 붙나요?

청구할 수 있고, 이율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사용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종래 이 규정은 퇴직자에게만 적용되어 재직 중인 근로자는 밀린 월급에 대해 민사 법정이율(연 5~6%)만 청구할 수 있었는데,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법으로 재직자도 매월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받지 못하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용 범위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① 퇴직자 —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입니다. ② 재직자 —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체불에 대해 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20%입니다(부칙에 따라 시행 후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 ③ 소송 단계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의 20%가 더 높으면 그 이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천재지변, 파산, 법령상 지급 불능 등 정당한 사유로 지급하지 못한 기간에는 이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이 정하는 사유). 지연이자는 청구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노동청 진정과 소송 모두에서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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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해서 사장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의 일정 범위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종래 체당금이라 불리던 것으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① 도산대지급금 — 사업주가 파산·회생 결정을 받거나 노동청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휴업수당을 상한액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② 간이대지급금 — 사업주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노동청의 체불 확인서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으면 상한액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실무 절차는 이렇습니다.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접수해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고(제2번 글),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확인서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소송 없이 비교적 빠르게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주의 자력이 부족한 사안에서 가장 먼저 검토할 경로입니다. 다만 상한액이 있어 체불액 전부를 받지 못할 수 있고, 지급 요건(퇴직일부터 일정 기간 내 신청 등)과 상한액은 법령 개정으로 변동되므로 현행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제3부 확인 항목).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잔액은 여전히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 재산이 경매되는 경우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3번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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