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밀리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판단기준·예외·근거를 포함한 원문 전체 보기임금체불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로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방문·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진정은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절차이고, 고소는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인데, 실무에서는 진정으로 시작해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조사해 체불 사실과 금액을 확정하고,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합니다.
알아 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재직 중이라도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 처우는 별도로 금지됩니다. 둘째,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도 밀린 임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4번 글). 셋째, 노동청 절차는 체불 사실을 확정해 주지만 강제로 돈을 받아 주는 절차는 아니므로,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된 체불금품확인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이나 대지급금 신청(제7번 글)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오래 미루면 오래된 부분부터 권리가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