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에 이자가 붙나요?

■ 질문

  • 월급이 넉 달 밀렸는데 나중에 받더라도 원금만 받는 건가요?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 결론

  • 청구할 수 있고, 이율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사용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종래 이 규정은 퇴직자에게만 적용되어 재직 중인 근로자는 밀린 월급에 대해 민사 법정이율(연 5~6%)만 청구할 수 있었는데,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법으로 재직자도 매월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받지 못하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범위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① 퇴직자 —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입니다. ② 재직자 —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체불에 대해 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20%입니다(부칙에 따라 시행 후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 ③ 소송 단계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의 20%가 더 높으면 그 이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천재지변, 파산, 법령상 지급 불능 등 정당한 사유로 지급하지 못한 기간에는 이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이 정하는 사유). 지연이자는 청구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노동청 진정과 소송 모두에서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판단기준

  • 적용 대상 — 임금과 퇴직금이 대상입니다. 개정으로 재직자의 매월 임금도 포함되었습니다.
  • 기산일 — 퇴직자는 퇴직 후 14일 다음 날, 재직자는 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입니다.
  • 이율 — 시행령이 정하는 연 20%입니다. 민사 법정이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 적용 배제 사유 — 천재지변, 파산·회생, 법령상 지급 제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 시행일과 부칙 — 재직자 적용은 2025년 10월 23일 이후 발생한 체불부터입니다. 그 이전 체불은 종래 법리가 적용됩니다.

■ 원칙

  • 높은 지연이자는 체불 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임금을 미루는 것이 어떤 자금 조달보다 비싼 선택이 되도록 설계된 것이며, 개정으로 그 압박이 재직 단계까지 확장되었습니다.

■ 예외

  • 사업주가 임금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한 경우의 처리는 소송촉진법 이율의 배제 문제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지연이자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무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급 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면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지급일과 체불 기간이 급여명세서·계약서로 명확한 경우
  • 지연이자를 진정과 소송에서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
  •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체불인 경우(재직자)
  •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지연이자를 청구취지에서 빠뜨린 경우
  • 임금 지급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사업주에게 정당한 지급 불능 사유가 있었던 기간이 있는 경우
  • 개정법 시행 전 체불 부분(재직자 20% 미적용)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근로자 측이 준비할 증거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상 임금 지급일 규정
  •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미지급 확인)
  • 지연이자 계산서(항목별 기산일과 일수)
  • 퇴직일을 특정하는 자료
  • ◇ 사업주 측이 준비할 증거
  • 지급 불능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자료(파산 신청, 재난 등)
  • 지급 유예 합의 자료
  • 일부 지급 내역

■ 실무상 주의사항

  • 지연이자는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노동청 진정서와 소장에 항목별 기산일과 이율을 적어 명시적으로 청구하십시오.
  • 넉 달 체불이라면 각 월의 지급일 다음 날부터 따로 계산합니다. 월별 계산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재직자 20% 적용은 2025년 10월 23일 이후 체불부터입니다. 그 전후를 나누어 계산해야 하며, 시행령 이율과 배제 사유는 게시 전 현행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관련법률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2025년 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제18조(지연이자율, 적용 제외 사유 — 현행 조문 확인 요)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관련판례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5845 판결 임금 및 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하지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기간에는 연 20% 이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연 20%이나, 임금·퇴직금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 기간에는 그 이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21다225845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0084 판결 미지급 최저임금 부분은 연 20%를 인정하면서도,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 기간에는 연 20% 대신 상법상 연 6%를 적용하였습니다. 연 20% 지연이자가 배제되는 기간에도 지연손해금 자체가 전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민사상 또는 상사상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24다230084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5845 판결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0084 판결
  • 근로기준법 제3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36조
  •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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