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밀리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질문

  • 두 달째 월급이 안 나옵니다. 회사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결론

  • 임금체불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로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방문·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진정은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절차이고, 고소는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인데, 실무에서는 진정으로 시작해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조사해 체불 사실과 금액을 확정하고,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합니다.
  • 알아 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재직 중이라도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 처우는 별도로 금지됩니다. 둘째,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도 밀린 임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4번 글). 셋째, 노동청 절차는 체불 사실을 확정해 주지만 강제로 돈을 받아 주는 절차는 아니므로,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된 체불금품확인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이나 대지급금 신청(제7번 글)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오래 미루면 오래된 부분부터 권리가 소멸합니다.

■ 판단기준

  • 신고 기관과 방법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로 접수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진정과 고소의 선택 — 지급 확보가 목적이면 진정, 처벌 의사가 있으면 고소입니다. 진정 후 고소 전환이 일반적입니다.
  • 체불 금액의 특정 — 기본급뿐 아니라 수당·퇴직금까지 항목별로 정리해야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빨라집니다.
  • 재직 중 신고 — 재직 중에도 신고할 수 있고 불이익 처우는 금지됩니다. 다만 현실적 관계를 고려한 시기 판단은 필요합니다.
  • 소멸시효 — 임금채권은 3년, 퇴직금도 3년입니다. 오래된 체불부터 순차로 소멸하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 원칙

  • 임금은 근로자 생계의 기초이므로 법은 그 지급을 강제하는 별도의 행정 절차(근로감독)와 형사처벌을 두고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는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들지 않지만, 최종 회수는 결국 사업주의 자력에 달려 있다는 한계를 함께 알아야 합니다.

■ 예외

  •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무자력이면 노동청 절차만으로는 회수가 어렵고, 대지급금 제도(제7번 글)가 실질적 구제 수단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프리랜서·특수고용 형태는 노동청 단계에서 근로자 여부부터 판단받게 됩니다(제18번 글).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으로 체불 금액이 명확한 경우
  • 체불 항목을 정리한 표와 증빙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
  • 사업주가 체불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는 경우
  •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근로계약서가 없고 임금 약정이 구두에 그친 경우
  • 근무 시간을 증명할 자료가 없어 수당 계산이 다투어지는 경우
  • 오래 미루어 일부 임금채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고용 형태인 경우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근로자 측이 준비할 증거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출퇴근 기록(출입 기록, 근무표, 메신저 기록)
  • 체불 항목별 정리표(기본급·수당·퇴직금)
  • 사업주와의 지급 약속·독촉 대화 기록
  • ◇ 사업주 측이 준비할 증거
  • 임금 지급 내역과 정산 자료
  • 근로 조건 약정 자료(계약서, 취업규칙)
  • 근무 시간에 관한 사업장 기록
  • 지급 유예 합의나 상계 관계에 관한 자료

■ 실무상 주의사항

  • 신고 전에 체불 금액을 항목별로 표로 정리하십시오.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빨라지고 이후 민사·대지급금 절차에서 그대로 활용됩니다.
  • 급여명세서와 출퇴근 기록은 퇴사 전에 확보하십시오. 퇴사 후에는 사업장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 사업주 측이라면 지급 유예 합의를 서면으로 남기고 지급 계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개정으로 상습 체불의 불이익이 크게 커졌습니다(제6번 글).

■ 관련법률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43조(임금 지급)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2025년 개정)
  •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제109조(벌칙)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 관련판례

  • 근로기준법 제104조 및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8694 판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가 신고권과 불이익 처우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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