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해고된 지 6개월 만에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받지 못한 월급을 다 받을 수 있나요? 그 사이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 결론
-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가 무효이면 근로관계는 해고 기간에도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했더라면 받았을 임금 전액(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 상여금, 각종 수당 등 계속 근무했다면 받았을 임금이 모두 포함되며, 해고 기간에 있었던 임금 인상분도 반영됩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하면서 원직 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고,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는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해고 기간 중 다른 곳에서 얻은 소득(중간수입)은 일정 범위에서 공제됩니다. 대법원은 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은 사용자가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의 70%는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넘는 부분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평균임금의 70%까지는 아르바이트 소득과 관계없이 보장되고, 나머지 30% 범위 안에서 중간수입이 공제됩니다. 다만 그 소득이 해고가 없었더라도 얻을 수 있었던 부업 소득이라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근로자가 복직 의사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임금 상당액 청구권은 임금채권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 있어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므로, 구제신청과 병행해 임금 청구 소송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판단기준
- 임금 상당액의 근거 — 무효인 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산정 범위 — 기본급·정기 상여·수당 등 계속 근무 시 받았을 임금 전부이며, 해고 기간 중 임금 인상분도 포함됩니다.
- 중간수입 공제 — 평균임금 70%(휴업수당 상당액)는 보장되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다른 직장 소득을 공제합니다.
- 금전보상명령 —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전 보상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집행 — 노동위원회 명령은 이행강제금으로 압박할 수 있으나 강제집행에는 민사 판결이 필요합니다.
■ 원칙
- 부당해고의 구제는 해고가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은 그 핵심이며, 근로자가 그 기간 다른 일을 해서 얻은 소득은 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을 제외하고 조정하는 것이 형평에 맞습니다.
■ 예외
- 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정식 취업해 복직 의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의 임금 상당액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가 없었더라도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기간(질병, 구속 등)의 임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근로자 측) 해고 직후 출근·복직 의사를 서면으로 밝힌 기록이 있는 경우
- (근로자 측) 해고 기간 중 소득이 평균임금 70% 이하이거나 없는 경우
- (근로자 측) 해고 기간 중 임금 인상·상여금 지급이 있었던 경우
- (사업주 측) 근로자의 중간수입이 상당하고 그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근로자 측)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복직 의사가 의심되는 경우
- (근로자 측) 해고 기간 중 근로 제공이 불가능했던 사정이 있는 경우
- (사업주 측) 구제명령 후에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
- (사업주 측) 중간수입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근로자 측이 준비할 증거
- 해고 전 급여명세서·상여금 지급 내역(임금 상당액 산정)
- 해고 기간 중 임금 인상·상여 지급에 관한 회사 자료
- 복직 의사 표시 기록
- 해고 기간 중 소득 내역(공제 범위 확인용)
- ◇ 사업주 측이 준비할 증거
- 근로자의 해고 기간 중 소득 자료(중간수입 공제 주장)
- 근로자의 다른 직장 취업 사실에 관한 자료
- 평균임금 산정 자료
- 임금 상당액 지급 내역
■ 실무상 주의사항
- 해고 직후 복직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 두는 것이 임금 상당액 청구의 기초입니다. 해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행동은 피하십시오.
- 해고 기간 중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득 내역을 정리해 두면 공제 범위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판정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임금 청구 민사소송을 병행하십시오.
- 중간수입 공제의 기준(평균임금 70%)과 그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게시 전 사건번호를 대조하십시오(제3부 확인 항목).
■ 관련법률
-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제2항(이익의 상환)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제30조(구제명령 등 — 금전보상명령), 제33조(이행강제금)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 관련판례
- 해고가 무효가 되면 근로자는 해고기간에도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당해고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계속 근로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8919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