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작업 중 허리를 다쳤는데 회사는 "공상으로 처리하자"며 산재 신청을 말립니다. 산재는 제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회사 동의가 필요한가요?
■ 결론
- 회사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신청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하는 것이고, 사업주의 확인이나 동의는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면 그 사유를 적어 제출하면 되고, 공단이 사업장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업무상 사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의 출퇴근 중 사고 등을 포함하며, 작업 중 허리를 다친 경우는 전형적 업무상 사고입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요양급여), 치료 기간 중 평균임금의 70%(휴업급여),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 등을 공단으로부터 받고, 이는 사업주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 "공상 처리"는 사업주가 산재 신청 대신 치료비 등을 직접 부담하는 것을 말하는데,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가 길어지거나 후유증이 남으면 회사가 계속 부담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산재 신청은 사고일부터 3년(요양급여·휴업급여) 또는 5년(장해급여·유족급여)의 시효가 있어 시간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어려워지며, 산재 기록이 없으면 재발 시 인정도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산재 발생을 은폐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처벌 대상이고, 산재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주면 처벌됩니다. 또한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되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산재보험급여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위자료, 급여를 초과하는 일실수입)는 사업주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는 사업주의 과실과 근로자의 과실 비율이 문제됩니다. 어느 급여가 얼마나 인정되는지는 재해의 경위와 상병의 정도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고 직후의 기록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 판단기준
- 신청의 주체 — 재해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며, 사업주 동의·확인은 요건이 아닙니다.
- 업무상 재해의 범위 — 업무 수행 중 사고, 시설 결함 사고, 출퇴근 사고, 업무상 질병(과로·괴롭힘 포함)입니다.
- 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 휴업급여(평균임금 70%),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이며 사업주 과실과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 시효 — 요양·휴업급여는 3년, 장해·유족급여는 5년입니다.
- 해고 제한과 민사 청구 —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 금지이며, 산재급여 초과 손해는 민사로 청구합니다.
■ 원칙
-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과실을 묻지 않고 국가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는 대신 근로자는 신속하고 확실한 보상을 받으며, 사업주는 산재 발생을 은폐하거나 신청을 막을 수 없습니다.
■ 예외
-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 중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식 중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근로자도 산재 신청은 가능하며, 공단이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징수합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근로자 측) 사고 직후 병원 진료 기록에 사고 경위가 "작업 중"으로 기재된 경우
- (근로자 측)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회사에 보고한 기록이 있는 경우
- (근로자 측) 사고와 상병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확한 경우
- (사업주 측) 안전교육·보호구 지급·설비 점검 기록이 있는 경우(민사 과실 다툼)
-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근로자 측) 사고 후 시간이 지나 진료를 받아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운 경우
- (근로자 측) 기존 질환과 구별이 어려운 경우
- (사업주 측) 산재 발생을 보고하지 않거나 은폐한 경우
- (사업주 측) 산재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근로자 측이 준비할 증거
- 사고 직후 진료 기록(사고 경위 기재), 진단서
- 사고 현장 사진·CCTV, 목격자 진술
- 회사에 사고를 보고한 기록(문자·메신저)
- 근무표·출퇴근 기록(업무 중이었음을 증명)
- ◇ 사업주 측이 준비할 증거
- 산재 발생 보고 기록(산업안전보건법상 보고)
- 안전교육·보호구 지급·설비 점검 기록
- 사고 경위 조사서
- 공상 처리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과 지급 내역
■ 실무상 주의사항
- "공상 처리" 제안은 신중히 판단하십시오. 산재 신청은 회사 동의 없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 후유증·재발까지 보장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 사고 직후 진료 시 사고 경위를 "작업 중 ○○하다가"라고 정확히 말해 진료 기록에 남기십시오. 이 기재가 인과관계 증명의 출발점입니다.
- 산재 요양 중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이 기간에 퇴사 압박을 받으면 기록을 남기고 노동청에 알리십시오.
- 사업주 측이라면 산재 은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를 이행하고, 안전조치 기록을 갖추는 것이 민사 손해배상 방어의 핵심입니다.
■ 관련법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40조(요양급여),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제52조(휴업급여), 제57조(장해급여), 제112조(시효),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해고 시기의 제한), 제78조 이하(재해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제170조(벌칙)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390조(채무불이행 — 안전배려의무)
■ 관련판례
- ①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 상당인과관계와 증명책임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이 부담한다는 종전 법리를 유지한 전원합의체 판결(유족급여 사건).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충분하다는 법리도 함께 확인됩니다.
- ②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 산재급여와 민사 손해배상의 조정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후 제3자(또는 사업주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범위가 문제된 사건에서, 종전의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바꿔 재해 근로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단이 대위할 수 없다('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고 판시하여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받는 배상액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