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절차 — 소집 통지를 못 받았는데 총회가 열려 이사가 바뀌었어요

회사·주주분쟁 40선 · 12/40

한눈에 보는 결론일부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소집절차가 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결의는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결의취소의 소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6조). 통지 누락이 15% 주주 한 명에 그친다면 법원은 대체로 '결의가 아예 없었던 것(부존재)'까지는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결의'로 봅니다. 따라서 2개월의 제소기간이 가장 중요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통지 누락만으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반면 주주 대부분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소집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사회 결의도 없이 총회를 소집했거나, 아예 총회를 열지 않고 의사록만 꾸민 경우에는 결의가 부존재하고, 이때는 기간 제한 없이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통지 누락의 범위와 소집 주체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은 ① 회사에 주주총회 의사록·주주명부·소집통지 발송 기록의 열람을 청구하고(제396조), ②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결의취소의 소(부존재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존재확인을 주위적으로, 취소를 예비적으로)를 제기하며, ③ 새로 선임된 이사들이 회사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제407조)을 함께 신청하는 것입니다.
  • 1. 제목
  • 주주총회 소집절차 — 소집 통지를 못 받았는데 총회가 열려 이사가 바뀌었어요
  • 2. 질문
  • “저는 회사 주식 15%를 가진 주주인데, 어느 날 등기부를 보니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이 모두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소집 통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총회 결의는 효력이 있나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3. 결론(직접답변)
  • 일부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소집절차가 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결의는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결의취소의 소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6조). 통지 누락이 15% 주주 한 명에 그친다면 법원은 대체로 '결의가 아예 없었던 것(부존재)'까지는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결의'로 봅니다. 따라서 2개월의 제소기간이 가장 중요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통지 누락만으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 반면 주주 대부분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소집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사회 결의도 없이 총회를 소집했거나, 아예 총회를 열지 않고 의사록만 꾸민 경우에는 결의가 부존재하고, 이때는 기간 제한 없이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통지 누락의 범위와 소집 주체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 지금 할 일은 ① 회사에 주주총회 의사록·주주명부·소집통지 발송 기록의 열람을 청구하고(제396조), ②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결의취소의 소(부존재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존재확인을 주위적으로, 취소를 예비적으로)를 제기하며, ③ 새로 선임된 이사들이 회사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제407조)을 함께 신청하는 것입니다.
  • 4. 판단기준
  • 1) 통지 누락의 범위 — 일부 주주 누락은 취소 사유, 대부분의 주주 누락은 부존재 사유로 기울어진다.
  • 2) 소집 주체 —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소집했는지, 권한 없는 자가 소집했는지.
  • 3) 통지 기간과 방법 — 총회일 2주 전(소규모회사는 10일 전)에 서면 또는 주주가 동의한 전자문서로 통지했는지.
  • 4) 전원출석·전원동의 여부 — 주주 전원이 출석해 동의했거나 전원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한 경우 하자가 치유된다.
  • 5) 제소기간 — 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개월, 부존재·무효확인은 기간 제한이 없다.
  • 5. 원칙
  •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소집을 결정하고 대표이사가 집행하며(상법 제362조), 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또는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제363조 제1항). 통지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하고(제2항),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는 10일 전 통지로 족하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 수 있고 서면 결의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제363조 제3항~제5항 — 게시 전 조문 대조).
  •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주주·이사·감사가 결의일부터 2개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76조). 대법원은 정당한 소집권자가 소집하고 정족수를 넘는 주주가 찬성한 총회에서 일부 주주에 대한 통지를 누락한 것은 취소 사유에 그친다고 보았고, 발행주식 68%의 주주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총회나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결정 없이 소집한 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주주 전원이 출석하여 총회 개최에 동의하고 일치된 의견으로 결의했다면 그 결의는 유효합니다(전원출석총회). 1인회사에서는 1인 주주가 의결한 것으로 의사록이 작성되면 실제 총회를 열지 않았어도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지만, 주식이 실질적으로 분산된 회사에서는 지배주주가 다수 지분을 가졌더라도 절차 없이 허위 의사록만 작성한 결의는 부존재합니다.
  •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회가 지체 없이 소집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제366조). 목적사항은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하고, 법원이 소집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허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소집권한은 소멸합니다.
  • 6. 예외
  • 주주 전원의 동의 — 통지를 받지 못한 주주를 포함해 전원이 출석하여 이의 없이 결의에 참여했다면 하자가 치유됩니다. 반대로 한 명이라도 출석·동의하지 않았다면 전원출석총회가 아닙니다.
  • 명의개서 미필 주주 — 양수한 주식의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주에게는 회사가 통지를 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하자가 아니지만, 회사가 명의개서를 부당하게 거절한 경우에는 그 주주를 뺀 통지가 하자가 됩니다(011 참조).
  • 재량기각 — 취소 사유가 있어도 하자가 경미하고 결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회사·거래 안전을 고려할 때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379조). 통지 누락이 결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었던 경우 재량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의 이익 상실 — 하자 있는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이 사임하고 적법한 총회에서 새 이사가 선임되거나, 적법한 총회에서 같은 내용을 다시 결의(추인)하면 종전 결의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어집니다.
  • 소집허가 후 장기간 방치 —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은 소수주주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소집권한이 소멸하고, 그 뒤에 연 총회의 결의는 하자를 안게 됩니다.
  • 7.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결의를 다투는 주주 측

  • • 결의일부터 2개월을 넘기면 취소 사유로는 다툴 수 없고, 부존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결의가 확정된다.
  • • 통지 누락이 자신 한 명뿐이고 자신의 반대표로도 결과가 바뀌지 않았다면 재량기각될 수 있다.
  • •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통지 누락을 하자로 주장하기 어렵다.
  • • 소송 중 회사가 적법하게 총회를 다시 열어 같은 결의를 하면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

▶ 회사·경영진 측

  • • 의사록·소집통지 발송 기록(등기우편 영수증, 전자문서 동의서)을 제시하지 못하면 통지 사실 자체가 부인된다.
  • •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소집했거나 권한 없는 자가 소집했다면 부존재로 판단될 위험이 있다.
  • • 열지 않은 총회의 의사록을 작성한 것이 드러나면 결의 부존재는 물론 형사 문제(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가 생긴다.
  • • 하자 있는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이 한 행위는 취소판결 확정 시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부실등기 책임을 진다.
  • 8. 행위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결의를 다투는 주주 측

  • □ 주주명부 사본(자신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음), 법인등기부등본(결의일·등기일 확인)
  • □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우편 수령 기록 부재, 회사의 발송 기록 요구와 회신)
  • □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출석 주주·찬반·소집 경위 기재), 이사회 의사록(소집 결정 유무)
  • □ 다른 주주들도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확인서(부존재 사유 입증용)
  • □ 총회 당시 자신이 출석·동의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

▶ 회사·경영진 측

  • □ 이사회 소집 결정 의사록, 소집통지서와 발송 기록(등기우편·전자문서 동의서)
  • □ 출석 주주 명단과 위임장, 결의 찬반 집계표
  • □ 통지 누락 주주의 지분이 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집계
  • □ 추인 결의를 한 후속 총회의 소집·결의 자료
  • 9. 실무상 주의사항
  • • 등기부에서 이사 변경을 발견하면 결의일을 확인하고 바로 2개월 제소기간을 역산하세요. 결의취소의 소는 그 기간 안에 소장이 접수되어야 하며, 제소기간 안에 부존재확인의 소를 냈다면 뒤에 같은 하자로 취소 청구를 추가·변경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 • 소 제기와 함께 신임 이사의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하세요. 가처분이 없으면 소송 중에 회사 재산 처분, 추가 신주발행 등 되돌리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 • 회사에 의사록·주주명부·소집통지 발송 기록의 열람·등사를 서면으로 청구하고 거절 기록을 남기세요. 의사록 열람은 단독주주권이므로 지분과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소수주주로서 스스로 총회를 열고 싶다면 3% 요건을 갖추어 목적사항(총회 권한 사항에 한함)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전자문서로 이사회에 청구하고,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하세요. 허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 • 회사 측이라면 소집통지는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발송 기록을 보관하며, 전자문서 통지는 주주의 사전 동의서를 받아 두세요. 소규모회사라면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로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10. 관련법률
  • • 상법 제362조(소집의 결정), 제363조(소집의 통지),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제379조(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 •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 11. 관련판례
  •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 분할합병 승인 임시총회에 대주주들만 출석해 전원 찬성하고 발행주식 약 9%를 가진 소수주주에게는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사안. 일부 소수주주에 대한 통지 누락만으로는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결의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해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곧이어 스스로 주주총회를 소집해 이사 해임·선임 결의를 한 사안.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의 소집 결정도 없이 소집한 총회의 결의는 1인회사의 총회나 주주 전원이 참석·동의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 과정의 하자가 중대하여 법률상 부존재한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15733 판결 — 소집권한 없는 이사가 이사회 결의도 없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했으나 주주 전원이 출석하여 이의 없이 대표이사 해임·이사 선임을 결의한 사안. 이사회 결의와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주주 전원이 출석해 총회 개최에 동의하고 일치된 의견으로 결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아 전원출석총회의 효력을 인정했다.
  •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 가족 법인주주가 약 98%를 보유한 사실상 1인회사에서 주주총회를 실제로 소집한 적 없이 서면 결재로 갈음해 온 가운데 전문경영인 대표이사가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 1인회사에서는 유일한 주주가 의결한 것으로 의사록이 작성되면 실제 총회를 열지 않았어도 결의가 있었다고 보며 소집절차도 필요 없고, 의사록이 없더라도 다른 증거로 결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 주식 98%를 보유한 지배주주가 실제 총회의 소집·결의 없이 정관변경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안. 1인회사라면 의사록 작성만으로 결의를 인정할 수 있지만, 주식이 실질적으로 분산된 회사에서는 지배주주가 다수 지분을 가졌더라도 절차 없이 허위 의사록만 작성한 결의는 부존재한다고 판시해 1인회사 법리의 한계를 밝혔다.
  • ▸ 대법원 2022. 9. 7. 자 2022마5372 결정 — 3% 이상 소수주주가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을 목적사항으로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했는데 원심이 대표이사 해임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라는 소명이 없다며 기각한 사안. 소수주주는 총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만 목적사항으로 정할 수 있으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가 불일치하면 법원이 석명을 통해 수정·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보아 파기환송했다.
  • 12. 작성자
  •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parkmoohyup-law.com)
  • 작성일: 2026. 10. 16.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15733 판결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 상법 제3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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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