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 질문

  • “형제 중 한 명이 협의에 응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이대로 계속 방치해야 하나요?”

■ 결론

  •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누구든 청구할 수 있고, 다른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삼습니다. 가사사건이므로 조정 전치가 적용되어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며,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이 되지 않으면 심판으로 넘어가 법원이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 심판에서는 상속재산의 범위와 평가, 특별수익(제13번 글), 기여분(제14번 글)이 함께 심리되므로 사실상 상속 분쟁의 본체가 됩니다. 분할 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부동산처럼 나누기 어려운 재산은 한 사람이 취득하고 나머지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대상분할이나, 경매를 통해 대금을 나누는 경매분할이 활용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분할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시세 변동이 큰 자산은 평가 시점이 쟁점이 됩니다. 한편 상속재산분할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없으나, 유류분은 별도로 짧은 기간이 적용되므로(제29번 글) 두 절차의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판단기준

  • 분할 대상의 확정 — 상속 개시 당시 존재하고 분할 시까지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대상입니다. 이미 처분된 재산의 대가나 과실의 처리가 문제됩니다.
  • 평가 시점과 방법 — 분할 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감정을 통해 확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별수익과 기여분의 반영 — 생전 증여와 기여를 반영해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이 두 쟁점이 심판의 실질적 다툼입니다.
  • 분할 방법의 선택 — 현물분할 → 대상분할 → 경매분할의 순으로 검토되며, 재산의 성격과 상속인들의 의사가 고려됩니다.
  • 상속인의 소재불명 —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으면 공시송달이나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원칙

  • 분할심판은 법원이 후견적으로 개입해 공유 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의 주장에만 구속되지 않고 전체 재산과 사정을 고려해 합리적인 분할 방법을 정한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소송과 성격이 다릅니다.

■ 예외

  • 상속인 지위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안은 가사소송으로 먼저 정리해야 하고, 그동안 분할 절차는 사실상 지연됩니다. 또한 유언으로 분할이 금지된 기간에는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재산 목록과 평가 자료를 충실히 준비한 경우
  • 특별수익이나 기여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 조정 단계에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 협상을 이끈 경우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재산의 일부를 은닉하거나 축소해 신뢰를 잃는 경우
  • 감정적 대립으로 조정이 결렬되어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
  • 절차 중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회복이 어려워진 경우
  • 유류분 청구 기간을 관리하지 않아 별도 권리를 잃는 경우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이 준비할 증거
  • 상속재산 목록과 평가 자료(등기부, 시세, 금융거래 내역)
  • 특별수익 자료(생전 증여 내역)와 기여 자료
  • 협의 시도와 결렬 경위를 보여주는 기록
  • 상대방 재산 처분 우려에 관한 자료(보전처분용)
  • ◇ 상대 상속인 측이 준비할 증거
  • 재산 평가를 다툴 감정·시세 자료
  • 증여가 아니라 대여·정산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 자신의 기여를 보여주는 자료

■ 실무상 주의사항

  •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어도 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치할수록 상속인이 늘어나 복잡해지므로 조기에 심판을 청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 조정 단계에서 감정 결과를 전제로 한 현실적 안을 제시하면 해결이 빨라집니다. 심판까지 가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병행하십시오. 절차 중 재산이 사라지면 결과가 무의미해집니다.

■ 관련법률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제269조(분할의 방법 준용)
  • 가사소송법 제2조(관장 사항), 제50조(조정 전치주의)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 제1008조의2(기여분)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

■ 관련판례

  •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2012스157 결정 상속재산분할 방법은 재산의 종류와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 사이의 관계, 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연령·건강상태, 분쟁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가정법원이 후견적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방법은 재산의 성격과 이용관계, 상속인들의 의사 및 분쟁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12스156
  • 이 사건에서는 상속인 사이의 분쟁이 심하고 공유 상태를 유지하면 관리·처분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경매 후 대금을 분배하는 방법이 선택되었습니다. 상속인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어 공유 상태를 유지할 경우 분쟁이 계속될 우려가 있으면 경매분할이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 민법 제1013조
  • 가사소송법 제2조
  • 민법 제1008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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