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상속인이 되고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판단기준·예외·근거를 포함한 원문 전체 보기상속인의 순위는 민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제2순위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제3순위는 형제자매, 제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받지 못하므로, 질문의 사안에서는 자녀들이 제1순위 상속인이 되고 할머니(직계존속)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별도의 지위를 가집니다.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민법 제1003조). 따라서 어머니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상속분은 자녀 각 1에 배우자 1.5의 비율로 정해집니다(제2번 글).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이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되며,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에는 그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이 문제됩니다(제6번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