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저희 형제, 그리고 할머니가 계신데 누가 상속을 받게 되는 건가요?”
■ 결론
- 상속인의 순위는 민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제2순위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제3순위는 형제자매, 제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받지 못하므로, 질문의 사안에서는 자녀들이 제1순위 상속인이 되고 할머니(직계존속)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는 별도의 지위를 가집니다.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민법 제1003조). 따라서 어머니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상속분은 자녀 각 1에 배우자 1.5의 비율로 정해집니다(제2번 글).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이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되며,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에는 그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이 문제됩니다(제6번 글).
■ 판단기준
- 순위의 확정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순서입니다. 선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에서 제외됩니다.
- 배우자의 지위 — 법률상 배우자만 상속인이 되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 태아와 양자 — 태아는 상속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양자는 친생자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친양자가 아닌 일반 양자는 친생부모의 상속권도 유지됩니다.
- 상속결격과 상속권 상실 — 결격 사유가 있거나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제4·5번 글).
- 상속 개시의 시점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인과 상속재산이 확정됩니다.
■ 원칙
-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별도의 신청이나 등기가 필요 없다는 점이 중요하며, 그래서 빚도 함께 넘어옵니다(제31번 글).
■ 예외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재산을 남길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상속인의 유류분은 보장됩니다(제21번 글 이하). 반대로 상속인이 있더라도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고, 최종적으로 상속인이 없으면 상속재산은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거쳐 국가에 귀속됩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가족관계등록부상 신분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 피상속인의 혼인·입양 관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
- 상속 개시 시점이 사망진단서 등으로 명확한 경우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혼외자 인지 청구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등 신분관계 소송이 병행되는 경우
- 피상속인이 여러 차례 혼인해 이복형제가 있는 경우
- 사실혼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했음에도 상속권이 없는 경우
- 상속인의 소재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이 준비할 증거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거 신분관계 확인용)
-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 상대 상속인 측이 준비할 증거
- 상속인 지위를 다툴 자료(친생자관계, 인지, 입양의 효력에 관한 자료)
-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사유에 관한 자료
- 상속 포기·한정승인 여부를 보여주는 심판 자료
■ 실무상 주의사항
- 상속인 확정의 첫 단계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을 포함한 신분 서류 전체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재산 조회와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복형제나 인지된 자녀의 존재는 서류를 떼어 보기 전에는 알기 어렵습니다.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상속인 범위부터 확정하십시오.
- 상속인 한 명을 빠뜨린 채 이루어진 분할 협의는 무효이므로, 나중에 전부 다시 해야 합니다(제11번 글).
■ 관련법률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민법 제1000조 제3항(태아의 상속순위)
■ 관련판례
-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배우자가 혈족상속인과 구별되는 별도의 상속인이 아니라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는 점,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순위, 배우자의 공동상속 및 상속포기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판례입니다. 배우자는 민법상 다른 혈족상속인과 법률상 지위가 다른 별도의 상속인이 아니라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입니다. 대법원-2020그42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