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신 삼촌의 몫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그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형제는 할아버지 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 결론

  • 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 제도입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가 대신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질문의 사안에서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손자녀인 형제분들이 아버지의 지위를 이어받아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됩니다.
  • 배우자도 대습상속을 합니다. 사망하거나 결격된 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으로 대습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으로 대습상속합니다(제1003조 제2항). 즉 어머니가 재혼하지 않았다면 어머니도 함께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분은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면 받았을 몫을 대습상속인들이 나누는 구조입니다 — 아버지 몫이 3분의 1이었다면 그 3분의 1을 어머니와 형제들이 다시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눕니다. 다만 2026년 개정 민법은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대습상속을 배제하도록 했으므로(제5번 글), 상실 사안에서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 판단기준

  • 대습 원인의 발생 — 상속 개시 전의 사망 또는 상속결격이어야 합니다. 상속 포기는 대습 원인이 아니므로, 포기한 사람의 자녀는 대습상속을 하지 않습니다.
  • 대습상속인의 범위 — 피대습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재혼했다면 대습상속권을 잃습니다.
  • 상속분의 승계 — 피대습자가 받았을 상속분을 대습상속인들이 그 안에서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눕니다.
  • 동시사망의 처리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며, 판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개정법의 예외 —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에서 배제됩니다.

■ 원칙

  • 대습상속은 부모가 먼저 사망했다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그 자녀가 조부모의 재산에서 배제되는 불합리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세대를 건너뛰는 승계를 인정함으로써 형평을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 예외

  • 상속 포기는 대습 원인이 아니므로,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자녀가 대신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갈 수 있으므로 포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제31번 글).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피대습자의 사망 시점이 상속 개시 전임이 명확한 경우
  • 신분관계가 서류로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 다른 상속인들과 대습 사실에 다툼이 없는 경우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재혼해 대습상속권이 다투어지는 경우
  • 동시사망 추정이 문제되는 사고 사안
  • 대습상속인이 미성년자여서 법정대리와 이해상반 문제가 생기는 경우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이 준비할 증거
  • 피대습자의 기본증명서·사망 관련 서류(사망 시점 확인)
  • 피상속인·피대습자·대습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피대습자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재혼 여부 확인)
  • ◇ 상대 상속인 측이 준비할 증거
  • 대습 원인의 부존재를 보여줄 자료(사망 시점의 선후)
  • 재혼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상속 포기 심판 자료(대습 원인이 아님을 지적)

■ 실무상 주의사항

  • 대습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분할 협의에서 부모와 이해가 대립할 수 있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협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상속 포기를 검토할 때는 대습상속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면 자녀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로 넘어갑니다.
  • 동시사망이 문제되는 사고 사안은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므로 사망 시각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법률

  •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 민법 제1003조 제2항(배우자의 대습상속)
  • 민법 제1010조(대습상속분)
  • 민법 제30조(동시사망의 추정)

■ 관련판례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대습상속의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직계비속의 사망, 동시사망 추정, 직계비속 배우자의 대습상속 및 손자녀의 대습상속을 다루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손자녀의 상속은 본위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입니다. 대법원-99다13157
  • 대법원 2015​. 7. 17.자 2014스206·2014스207 결정 상속결격을 대습상속 원인으로 인정하고, 결격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결격자는 상속자격을 당연히 상실하고, 결격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결격자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대법원-2014스206
  •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에 관하여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결정입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과 구별하여야 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대법원-2020그42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 민법 제1001조
  • 민법 제1003조 제2항
  • 민법 제1010조
  • 민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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