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이 무엇이고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큰형에게 주겠다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건가요?”

■ 결론

  •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한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으로,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그 몫이 침해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와 비율은 민법 제1112조가 정하는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질문의 사안에서 다른 자녀들은 자기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큰형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종래 형제자매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았으나,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여 그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26년 개정 민법으로 유류분 상실 사유가 마련되어 패륜적 상속인의 유류분이 제한될 수 있고, 반환 방식도 가액반환 원칙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유류분은 최근 2년 사이 가장 크게 바뀐 제도이므로, 상속 개시 시점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기준

  • 청구권자의 범위 — 직계비속·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는 2024년 위헌 결정으로 제외되었습니다.
  • 선순위 상속인의 존부 — 유류분은 상속인의 지위를 전제로 하므로,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는 유류분권자가 되지 못합니다.
  • 침해의 존재 — 유증이나 증여로 인해 자기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만 받게 되었어야 합니다.
  • 상속 개시 시점 — 2024년 4월 25일, 2026년 3월 17일을 기준으로 적용 법리가 달라집니다. 시점 확인이 출발점입니다.
  • 기간의 관리 —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입니다(제29번 글). 매우 짧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원칙

  •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와 가족의 생활 보장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제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 형제자매까지 포함하는 범위와 패륜 상속인에 대한 예외 부재가 과도하다고 보아 조정을 명했습니다.

■ 예외

  • 유류분권자라도 상속을 포기하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정법에 따라 유류분 상실 사유에 해당하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며, 기여의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되므로 반환 대상이 줄어듭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유증·증여의 존재와 규모가 등기·금융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이 거의 없어 침해가 명백한 경우
  • 기간 내에 청구한 경우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형제자매의 지위에서 청구하려는 경우(위헌 결정으로 불가)
  • 안 날부터 1년의 기간을 도과한 경우
  • 상대방이 기여 보상 증여임을 증명하는 경우
  • 유류분 상실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이 준비할 증거
  • 상속인 지위를 증명하는 신분 서류
  • 유언장 또는 유증 관련 자료
  • 생전 증여 자료(등기부, 계좌 이체, 증여세 신고)
  • 상속재산 목록과 자신이 받은 재산의 내역
  • ◇ 상대 상속인 측이 준비할 증거
  • 증여가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 청구 기간 도과를 보여주는 자료(인지 시점)
  • 유류분 상실 사유에 관한 자료
  • 증여가 아니라 대가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자료

■ 실무상 주의사항

  • 유류분 청구의 가장 큰 위험은 기간입니다.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1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협의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상속 개시일이 2024년 4월 25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2026년 3월 17일 이후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상담의 첫 단계는 시점 확인입니다.
  • 유류분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 사건입니다. 분할심판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 관련법률

  •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 헌법재판소 2024. 4. 25. 결정(2020헌가4 등)

■ 관련판례

  •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등 결정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구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거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유류분을 인정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 제1112조 제4호는 결정 선고일에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효력을 상실하였고, 형제자매에게는 현재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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