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형이 아버지 생전에 유언장을 숨기고 위조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상속을 받나요?”
■ 결론
- 상속결격에 해당하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민법 제1004조는 다섯 가지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 ① 고의로 피상속인이나 선순위·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② 고의로 피상속인이나 위 사람들을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 사기·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 피상속인의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입니다. 질문의 사안은 다섯 번째에 해당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 중요한 것은 상속결격이 별도의 재판 없이 당연히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사유가 인정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이미 받은 재산은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결격자에게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대습상속을 하므로(제6번 글), 결격이 그 가족 전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2026년 개정 민법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학대·유기 등 부양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제도를 신설·확대했으므로,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라면 그 제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제5번 글).
■ 판단기준
- 법정 사유의 해당성 — 제1004조가 정한 다섯 가지에 해당해야 하며, 이는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단순한 불효나 관계 단절은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 고의의 존재 — 살해·상해치사 유형은 고의가 필요하고, 과실에 의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유언 관련 행위의 태양 — 위조·변조·파기·은닉이 있었는지, 그것이 상속에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였는지가 문제됩니다. 다만 상속에 관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단순 보관은 은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증명의 방법 — 형사 유죄 판결이 있으면 강력한 자료가 되지만, 반드시 형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가사 절차에서 증거로 인정되면 됩니다.
- 대습상속의 발생 — 결격자에게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으면 대습상속이 이루어집니다.
■ 원칙
- 상속은 혈연과 신뢰를 기초로 한 재산 승계이므로, 그 기초를 스스로 파괴한 사람에게는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격 제도의 취지입니다. 다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 사유를 엄격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 예외
- 결격 사유가 있어도 피상속인이 이를 알고 용서한 경우에 관하여는 명문 규정이 없어 견해가 나뉩니다. 또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패륜 행위는 개정법의 상속권 상실 선고로 다루어지므로, 두 제도를 구별해 접근해야 합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유언서 위조·은닉이 필적 감정이나 보관 경위로 확인되는 경우
-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 유언서의 존재를 알고 있던 제3자의 진술이 있는 경우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결격 사유가 아닌 불효나 관계 단절만을 이유로 주장하는 경우
- 유언서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 보관 경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은닉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이 준비할 증거
- 유언서 원본과 사본, 작성 경위에 관한 자료
- 필적 감정 자료, 유언서를 목격한 사람의 진술
- 형사 사건 기록(위조·사문서 관련)
- 유언서 보관 경위를 보여주는 대화 기록
- ◇ 상대 상속인 측이 준비할 증거
- 유언서를 보관하게 된 정당한 경위에 관한 자료
- 유언서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
-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 실무상 주의사항
- 유언서 관련 분쟁이 예상되면 유언서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한 시점, 보관자, 목격자를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 자필증서 유언은 검인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그 절차에서 원본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7번 글).
-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패륜 사안이라면 개정법의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를 검토하십시오(제5번 글).
■ 관련법률
-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 2026년 개정, 현행 문언 확인 요)
■ 관련판례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5731 판결 유언서 은닉에 따른 상속결격의 의미를 직접 판단한 최신 대법원 판례입니다. 민법 제1004조 제5호의 유언서 은닉은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유언서의 내용을 곧바로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속결격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2023다265731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위 2023다265731 판결에서 유언서 은닉 법리의 선행 판례로 인용되었습니다. 유언서 은닉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됩니다. 상속결격은 상속권을 박탈하는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법정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하여 결격사유를 확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2023다265731
- 대법원 2015. 7. 17.자 2014스206·2014스207 결정 상속결격이 발생하면 결격자는 상속자격을 당연히 상실하고,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결격자는 그때부터 피상속인을 상속할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고,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결격자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대법원-2014스206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