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큰형은 결혼할 때 아파트를 받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상속에서 그 부분이 반영되나요?”
■ 결론
- 반영됩니다. 특별수익 제도입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정합니다(민법 제1008조). 계산 방식은 이렇습니다 — 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에 생전 증여액을 더해 간주상속재산을 만들고, 거기에 법정상속분율을 곱해 각자의 몫을 구한 뒤, 이미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을 공제합니다.
-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① 무엇이 특별수익인가 — 모든 증여가 아니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부양이나 생활비,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수준의 지원은 제외되는 방향으로 다루어집니다. 주택 구입 자금, 사업 자금, 부동산 증여는 대표적인 특별수익입니다. ② 평가 시점 —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오래전에 받은 부동산이라도 현재 시세로 환산됩니다. ③ 기여 보상 증여의 제외 — 2026년 개정 민법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했습니다(제15번 글). 이 개정은 유류분 방어에서도 핵심적 의미를 가집니다.
■ 판단기준
- 특별수익 해당성 —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만한 증여인지가 기준입니다. 학비·생활비 등 통상적 부양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증여의 증명 — 등기 이전, 계좌 이체, 증여세 신고 자료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오래전 일일수록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 평가 시점 —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부동산 시세 상승분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 기여 보상 증여의 배제 — 개정법에 따라 특별부양·기여의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
- 초과특별수익의 처리 — 이미 받은 것이 자기 몫을 넘는 경우 반환할 필요는 없고 더 받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
■ 원칙
- 특별수익 제도는 "미리 받은 것도 상속분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맞추는 장치입니다.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생전 증여로 상속의 실질이 왜곡되는 것을 조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 예외
- 피상속인이 특별수익을 상속분에서 공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지참재산 면제) 그 의사가 존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에서는 여전히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제23번 글).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증여 사실이 등기·이체 기록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 증여 규모가 커서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되기 쉬운 경우
- 증여세 신고 등 공적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오래전 증여여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 증여가 아니라 대여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
- 상대방이 기여 보상 증여임을 주장하며 개정 조항을 원용하는 경우
- 통상적 부양 수준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경우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이 준비할 증거
- 증여 사실 자료(등기부등본과 이전 시기, 계좌 이체 내역)
- 증여세 신고·납부 자료
- 증여 당시 부동산의 시세와 현재 시세 자료
- 증여 경위를 보여주는 가족 진술·대화 기록
- ◇ 상대 상속인 측이 준비할 증거
- 해당 금원이 대여였음을 보여주는 자료(차용증, 변제 내역)
- 통상적 부양·생활비 수준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 기여 보상 증여임을 뒷받침하는 부양·기여 자료
■ 실무상 주의사항
- 오래전 증여일수록 자료 확보가 어렵습니다. 등기부의 이전 원인과 시기, 증여세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증여받은 쪽은 대여 주장이나 기여 보상 주장을 검토하게 됩니다. 개정 조항의 신설로 후자의 실익이 커졌으므로 양쪽 모두 이 쟁점을 준비해야 합니다.
- 특별수익은 분할뿐 아니라 유류분 산정에도 직결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보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관련법률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및 단서(2026년 개정 — 현행 문언 확인 요)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 민법 제1113조, 제1114조(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관련판례
-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2012스157 결정 특별수익은 생전 증여나 유증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 반영하는 제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어떤 증여가 특별수익인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자산·수입·생활수준·가정상황과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인지 여부는 그 재산이 장차 상속받을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