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질문

  • “유류분을 청구하려는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결론

  •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 ① 기초재산 산정 —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합니다(민법 제1113조). ② 유류분액 산정 — 기초재산에 그 사람의 유류분율(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곱합니다. ③ 부족액 산정 — 유류분액에서 그 사람이 실제로 받은 순상속분(상속으로 받은 재산에서 부담한 채무를 뺀 것)과 특별수익을 공제한 나머지가 반환받을 금액입니다.
  • 예를 들어 상속재산 2억 원, 큰아들에게 생전 증여한 부동산 4억 원, 채무 없음, 상속인이 자녀 2명인 사안이라면 기초재산은 6억 원이고, 둘째의 법정상속분은 2분의 1인 3억 원, 유류분은 그 절반인 1억 5천만 원입니다. 둘째가 상속재산 2억 원 전부를 받았다면 유류분 침해가 없고,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면 1억 5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시점은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오래전 증여한 부동산도 현재 가치로 환산됩니다. 다만 2026년 개정으로 기여의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 기초재산에도 산입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을 먼저 가려내야 정확한 계산이 됩니다.

■ 판단기준

  • 기초재산의 구성 — 상속 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 산입되는 증여 − 채무입니다. 어느 증여가 산입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평가 시점 —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증여 후 시세 변동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 유류분율의 적용 — 법정상속분에 2분의 1(직계비속·배우자) 또는 3분의 1(직계존속)을 곱합니다.
  • 순상속분과 특별수익의 공제 — 이미 받은 것은 공제되므로, 실제 청구액은 유류분액보다 작아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 기여 보상 증여의 배제 — 개정법에 따라 기초재산에서 제외되므로 계산 전에 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 원칙

  • 유류분 계산의 구조는 "있었어야 할 재산"을 복원한 뒤 최소 보장 몫을 계산하고, 이미 받은 것을 빼는 방식입니다. 생전 증여를 기초재산에 더하는 이유는 증여로 유류분을 잠탈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 예외

  • 채무가 많아 기초재산이 없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유류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채무를 상속받았다면 순상속분 계산에서 그 부담이 반영되어 결과가 달라집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증여 사실과 규모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가 크게 상승한 경우(기초재산 증가)
  •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증여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
  •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기초재산이 축소되는 경우
  • 상대방이 기여 보상 증여임을 증명하는 경우
  • 자신도 상당한 증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이 준비할 증거
  • 상속재산 목록과 평가 자료
  • 증여 자료(등기부와 이전 시기, 계좌 이체, 증여세 신고)
  • 상속 개시 당시 기준의 시세·감정 자료
  • 피상속인의 채무 내역
  • 자신이 받은 재산의 내역
  • ◇ 상대 상속인 측이 준비할 증거
  • 기여 보상 증여임을 뒷받침하는 자료
  • 증여가 아니라 대가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자료
  • 채무의 존재와 규모를 보여주는 자료
  • 청구인이 받은 특별수익 자료

■ 실무상 주의사항

  • 계산의 출발점은 증여 자료입니다. 등기부의 이전 원인과 시기, 증여세 신고 여부를 확인해 기초재산 목록을 먼저 만드십시오.
  • 오래전 증여일수록 현재 가치로 환산되어 유류분이 커지는 구조이므로, 부동산 시세 변동을 반영한 평가 자료가 중요합니다.
  • 개정 이후 사안에서는 기여 보상 증여의 제외 여부가 계산의 전제가 되므로, 상대방의 부양·기여 사실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관련법률

  •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민법 제1008조 단서(기여 보상 증여의 제외 — 2026년 개정)

■ 관련판례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상속 개시 당시의 적극재산과 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공제한 뒤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유류분액을 산정하며, 여기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 민법 제1113조
  • 민법 제1114조
  • 민법 제1112조
  • 민법 제10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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