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 “독신으로 살던 형이 전 재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인 제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결론

  •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했고, 그 조항은 결정과 동시에 효력을 잃었습니다. 결정 이유는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거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 효력에 관하여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단순위헌 결정이므로 조항은 즉시 실효되었고, 결정 이후 개시된 상속에 대해서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정 당시 진행 중이던 소송도 근거 조항이 사라져 청구가 인용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므로, 상속 개시일이 2024년 4월 25일 이전인 사안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을 뿐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잃은 것은 아니므로,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제3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받습니다.

■ 판단기준

  • 청구권자에서의 배제 — 형제자매는 위헌 결정으로 유류분권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조카 등 대습상속인도 같습니다.
  • 상속 개시 시점 — 2024년 4월 25일을 기준으로 적용이 갈리며, 그 이전 개시 상속의 처리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상속인 지위의 유지 — 유류분권은 없어도 법정상속인의 지위는 유지되므로, 유언이 없으면 상속받습니다.
  • 다른 청구 가능성 — 기여분이나 특별연고자 분여 등 다른 제도의 적용 여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유언의 유효성 —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하더라도 유언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원칙

  • 유류분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와 생활 보장의 필요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정당화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에게는 그러한 기초가 약하다고 보아 제도의 범위를 좁힌 것이며, 이는 유류분을 가족의 실질적 관계에 맞추려는 흐름의 일부입니다.

■ 예외

  • 형제자매라도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상속인의 지위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유언으로 전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상속재산 자체가 없어 실익이 제한됩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형제자매가 아닌 유류분권자인 경우)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지위가 명확한 경우
  • 유언의 효력 자체에 다툴 사유가 있는 경우
  • 상속 개시일이 위헌 결정 이전이어서 별도 검토의 여지가 있는 경우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형제자매의 지위에서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
  • 유언이 방식과 내용 모두 유효한 경우
  •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 없어 다른 유류분권자도 없는 경우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이 준비할 증거
  • 상속인 지위를 증명하는 신분 서류
  • 유언의 존재와 내용에 관한 자료
  • 상속 개시일을 특정하는 자료
  • (유언 효력을 다툴 경우) 유언의 방식·의사능력에 관한 자료
  • ◇ 상대 상속인 측이 준비할 증거
  • 유언의 방식 준수와 의사능력을 보여주는 자료
  • 청구권자가 형제자매임을 보여주는 신분 서류
  • 상속 개시일이 위헌 결정 이후임을 보여주는 자료

■ 실무상 주의사항

  • 형제자매 사안이라면 유류분 청구는 불가능하므로, 유언의 효력 자체를 다툴 사유가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 독신이거나 직계 가족이 없는 분이 재산 처분을 계획한다면, 이 결정으로 유언의 실현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생전 설계 상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위헌 결정의 소급효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2024년 4월 25일 이전 개시 상속은 반드시 개별 검토를 거치십시오.

■ 관련법률

  • 민법 제1112조 제4호(위헌으로 실효)
  • 헌법재판소 2024. 4. 25. 결정(2020헌가4 등)
  •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 관련판례

  •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등 결정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구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거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유류분을 인정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 제1112조 제4호는 결정 선고일에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효력을 상실하였고, 형제자매에게는 현재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2024헌바112
  • 대전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3가단8720 판결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여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제1112조 제4호가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유류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위헌결정 이후 형제자매가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는 제1112조 제4호의 효력 상실을 이유로 배척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등 결정
  • 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3가단8720 판결
  • 민법 제1112조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 민법 제10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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