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준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 질문

  • “20년 전에 큰아들에게 증여한 땅이 있습니다. 이런 오래된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나요?”

■ 결론

  •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포함됩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가 상속 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기초재산에 산입한다고 하면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의 것도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이 1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시기를 묻지 않고 산입하는 법리를 형성해 왔습니다. 따라서 20년 전 증여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 반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내의 것만 산입되고, 그 이전의 것은 쌍방이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어야 산입됩니다. 이 "알았을 것"의 증명이 쉽지 않아 실무상 제3자 증여는 산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오래전 증여받은 부동산이 크게 올랐다면 그 상승분이 그대로 기초재산에 반영되어 유류분이 커집니다. 다만 개정법에 따라 기여의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므로, 오래 부양한 자녀에게 한 증여라면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15번 글).

■ 판단기준

  •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은 시기 제한 없이 산입되고, 제3자 증여는 1년 제한이 원칙입니다.
  • 특별수익 해당성 —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 증여여야 합니다. 통상적 부양은 제외됩니다(제13번 글).
  • 손해를 가할 것에 대한 인식 — 제3자 증여를 1년 이전까지 산입하려면 증여 당사자 쌍방의 인식을 증명해야 합니다.
  • 평가 시점 — 상속 개시 당시 기준이므로 시세 상승이 반영됩니다. 화폐가치 변동의 보정도 문제됩니다.
  • 기여 보상 증여의 제외 — 개정법에 따라 제외되면 아무리 큰 증여라도 기초재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원칙

  • 생전 증여를 산입하는 이유는 유류분 제도가 사후 처분만 통제해서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되므로 시기를 묻지 않고 포함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 예외

  • 상속인에 대한 증여라도 통상적인 부양이나 생활비 수준이라면 특별수익이 아니어서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아니게 된 사람(상속 포기자 등)에 대한 증여의 취급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증여 사실이 등기·이체 기록으로 확인되는 경우
  • 증여 규모가 커서 특별수익으로 평가되기 쉬운 경우
  • 증여 재산의 가치가 크게 상승한 경우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오래된 증여여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 제3자에 대한 증여여서 1년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 상대방이 기여 보상 증여임을 증명하는 경우
  • 통상적 부양 수준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경우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이 준비할 증거
  • 등기부등본(이전 원인과 시기), 폐쇄등기부
  • 계좌 이체 내역과 증여세 신고 자료
  • 증여 당시와 상속 개시 당시의 시세 자료
  • 증여 경위를 보여주는 가족 진술
  • ◇ 상대 상속인 측이 준비할 증거
  • 해당 재산이 증여가 아니라 매매·대여였음을 보여주는 자료
  •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음을 보여주는 부양·기여 자료
  • 제3자 증여에서 손해 인식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 실무상 주의사항

  • 오래된 증여는 폐쇄등기부를 확인해야 이전 경위가 드러납니다. 일반 등기부만으로는 과거 이력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증여받은 쪽은 기여 보상 주장을 검토하게 됩니다. 개정으로 이 주장의 실익이 커졌으므로, 청구하는 쪽도 상대의 부양 실태를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 제3자에 대한 증여는 1년 제한 때문에 산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청구 범위를 설계하십시오.

■ 관련법률

  •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 및 단서(2026년 개정)

■ 관련판례

  •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상속개시 1년 전의 증여라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은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에는 민법 제1114조의 1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2023다203894
  • 다만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오래된 증여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는지가 추가로 문제됩니다.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은 제3자에 대한 1년 전 증여가 산입되려면 증여 당시 유류분 침해와 장래 재산 증가 가능성의 부재를 인식했는지까지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2023다203894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 민법 제1114조
  • 민법 제1113조
  • 민법 제1008조
  • 민법 제1114조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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