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회사기회 유용 — 이사가 몰래 같은 사업을 하고, 거래처를 가져갑니다

회사·주주분쟁 40선 · 24/40

한눈에 보는 결론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가 되지 못합니다(상법 제397조 제1항). 배우자 명의로 세웠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이사가 지배하고 경영에 관여한다면 경업금지 위반이며, 대법원은 이사가 경업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설립·준비 단계의 회사도 '동종영업 회사'에 해당하고, 나중에 사임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위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네 가지입니다. ① 개입권 — 이사회 결의로 그 거래가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보거나(이사 자신의 계산인 경우) 이사가 얻은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97조 제2항,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 내). ② 손해배상 — 회사가 잃은 거래·이익에 대해 제399조로 배상을 청구하고, 빼앗긴 사업기회의 가치도 손해에 포함됩니다. ③ 해임 — 경업금지 위반은 법령 위반의 중대한 사실이므로 정당한 이유 있는 해임이 되어 배상 없이 해임할 수 있고, 총회에서 부결되면 소수주주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경업 금지 가처분으로 추가 피해를 막습니다. 거래처 정보나 사업 기회를 이용했다면 회사기회 유용 금지(제397조의2)도 적용됩니다.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회사가 수행 중·예정인 사업과 밀접한 사업기회를 이사회 승인(이사 3분의 2 이상) 없이 이용한 것이므로, 이사와 승인한 이사들이 연대 배상책임을 지고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회사의 손해로 추정됩니다. 다만 퇴임한 뒤의 경업은 상법상 금지 대상이 아니므로 퇴직 후까지 막으려면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필요하고, 그 약정은 기간·범위·대가가 합리적이어야 유효합니다.
  • 1. 제목
  • 경업금지·회사기회 유용 — 이사가 몰래 같은 사업을 하고, 거래처를 가져갑니다
  • 2. 질문
  • “회사 영업이사가 재직 중에 배우자 명의로 같은 업종의 회사를 세워 우리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 그 회사가 본격 영업을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뭔가요? 그 이사를 해임하면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 3. 결론(직접답변)
  •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가 되지 못합니다(상법 제397조 제1항). 배우자 명의로 세웠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이사가 지배하고 경영에 관여한다면 경업금지 위반이며, 대법원은 이사가 경업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설립·준비 단계의 회사도 '동종영업 회사'에 해당하고, 나중에 사임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위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 회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네 가지입니다. ① 개입권 — 이사회 결의로 그 거래가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보거나(이사 자신의 계산인 경우) 이사가 얻은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97조 제2항,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 내). ② 손해배상 — 회사가 잃은 거래·이익에 대해 제399조로 배상을 청구하고, 빼앗긴 사업기회의 가치도 손해에 포함됩니다. ③ 해임 — 경업금지 위반은 법령 위반의 중대한 사실이므로 정당한 이유 있는 해임이 되어 배상 없이 해임할 수 있고, 총회에서 부결되면 소수주주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경업 금지 가처분으로 추가 피해를 막습니다.
  • 거래처 정보나 사업 기회를 이용했다면 회사기회 유용 금지(제397조의2)도 적용됩니다.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회사가 수행 중·예정인 사업과 밀접한 사업기회를 이사회 승인(이사 3분의 2 이상) 없이 이용한 것이므로, 이사와 승인한 이사들이 연대 배상책임을 지고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회사의 손해로 추정됩니다. 다만 퇴임한 뒤의 경업은 상법상 금지 대상이 아니므로 퇴직 후까지 막으려면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필요하고, 그 약정은 기간·범위·대가가 합리적이어야 유효합니다.
  • 4. 판단기준
  • 1) 동종영업인가 —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인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지(설립·준비 단계 포함).
  • 2) 이사의 관여 정도 — 타인 명의라도 이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경영에 관여하는지(지배주주로서의 관여 포함).
  • 3) 이사회 승인 유무 — 승인이 있었다면 위반이 아니고, 승인 시 이해관계와 중요사실이 개시되었는지.
  • 4) 회사기회 해당성 — 직무상 알게 된 정보, 회사가 수행 중·예정인 사업과 밀접한 기회인지, 회사가 그 기회를 정당한 절차로 포기했는지.
  • 5) 재직 중인가 퇴직 후인가 — 상법의 경업금지는 재직 중에만 적용되고, 퇴직 후는 약정이 있어야 한다.
  • 5. 원칙
  •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합니다(상법 제397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제2항, 개입권), 이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제3항). 대법원은 영업 개시 전 준비 단계의 회사도 동종영업 회사에 해당하고, 이사가 경업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도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못하며(제397조의2 제1항), 위반 시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합니다(제2항). 대법원은 독점수입 제품의 사업기회를 자녀들과 함께 지분을 가진 회사에 넘긴 대표이사에 대해 경업금지 위반과 사업기회 유용을 인정하고 빼앗긴 사업기회의 가치 상당액을 손해에 포함했습니다.
  • 경업금지 위반은 제385조 제2항의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에 해당하여 소수주주의 해임청구 사유가 되고, 정당한 이유 있는 해임으로서 회사의 배상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해임 당시 회사가 이를 몰랐더라도 해임 전에 존재했던 사유이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됩니다.
  • 퇴직 후의 경업금지 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지위, 제한의 기간·지역·직종, 대가의 제공 여부,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 범위를 넘으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업계에 알려진 정보에 불과하고 아무 대가 없이 2년간 생계를 제한한 약정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 6. 예외
  • 이사회 승인이 있는 경우 — 이해관계와 중요사실을 개시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면 경업·기회 이용이 허용됩니다. 다만 승인 결의에 그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정당하게 포기한 사업기회 —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사업기회를 이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이사가 그 기회를 이용해도 유용이 아니며, 그 결정은 경영판단으로 존중됩니다. 자회사가 모회사의 지점처럼 운영되어 이익충돌이 없는 경우도 같습니다.
  • 모회사 이사와 자회사의 거래 — 모회사 이사가 자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자기거래 규정(제398조)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나, 경업·기회 유용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 퇴직 후의 경업 — 상법 제397조는 재직 중에만 적용되므로 퇴직 후 같은 업종의 회사를 세우는 것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직 중 준비행위(거래처 빼내기, 자료 반출)는 위반이고, 영업비밀 침해·부정경쟁행위는 별도로 금지됩니다(028 참조).
  • 개입권의 제척기간 — 개입권은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손해배상청구는 10년의 시효에 걸립니다.
  • 7.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회사 측

  • • 이사회가 이미 알고도 묵인했거나 승인한 것으로 볼 사정이 있으면 위반을 주장하기 어렵다.
  • • 경업회사가 실제로 회사의 영업부류와 다른 업종이거나 이사의 관여가 단순 투자에 그친다면 위반이 부정된다.
  • • 개입권은 1년의 제척기간 안에 행사해야 하고, 손해액은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기회 유용은 이익이 손해로 추정).
  • • 퇴직한 이사의 경업은 유효한 약정이 없는 한 막을 수 없다.

▶ 이사 측

  • • 배우자·자녀 명의라도 실질 지배와 경영 관여가 드러나면 위반이 인정된다.
  • • 설립 준비 단계라도 동종영업 회사이고, 나중에 사임해도 이미 성립한 위반은 사라지지 않는다.
  • • 회사의 거래처·가격·기술 정보를 이용했다면 기회 유용에 더해 영업비밀 침해·배임 문제가 생긴다.
  • • 경업금지 위반은 정당한 이유 있는 해임 사유여서 해임 시 배상을 받지 못한다.
  • 8. 행위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회사 측

  • □ 경업회사의 법인등기부·주주명부·사업자등록(설립 시기, 임원·주주 구성, 업종)
  • □ 이사가 경업회사를 실질 지배·관여한 자료(자금 출처, 의사결정 기록, 명함·홈페이지, 거래처 진술)
  • □ 회사 거래처와 경업회사의 거래 자료(세금계산서, 거래처 이탈 시점)
  • □ 이사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의 이용 흔적(이메일 전송, 자료 반출 기록)
  • □ 이사회 승인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의사록, 회사가 입은 손해·이사가 얻은 이익 자료

▶ 이사 측

  • □ 이사회 승인 의사록 또는 회사가 알고 묵인했음을 보여주는 기록
  • □ 경업회사의 업종이 회사의 영업부류와 다르다는 자료
  • □ 단순 투자에 그쳤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
  • □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정당한 절차로 포기했다는 이사회 기록
  • 9. 실무상 주의사항
  • • 경업 사실을 알게 되면 먼저 증거를 확보하세요. 경업회사의 등기부·주주명부, 거래처 이탈 기록, 이사의 이메일·자료 반출 기록을 모은 뒤 움직여야 합니다. 먼저 추궁하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 • 조치 순서는 ① 직무집행정지·경업 금지 가처분, ② 이사회 결의에 의한 개입권 행사(1년 내)와 손해배상 청구, ③ 주주총회 해임(정당한 이유 있음 — 배상 불요), ④ 필요시 업무상배임 고소입니다.
  • • 회사기회 유용의 경우 이사가 얻은 이익이 손해로 추정되므로, 경업회사의 매출·이익 자료를 장부 열람·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하세요.
  • • 예방책으로 이사 선임 시 경업금지·회사기회·비밀유지 서약서를 받고,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은 기간(통상 1~2년)·지역·업종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대가(보상금)를 지급해야 유효합니다. 대가 없는 장기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 • 이사회가 특정 이사의 겸직이나 사업기회 이용을 허용하려면 이해관계를 개시받고 3분의 2 이상 승인 결의를 의사록에 남겨 두세요. 사후 분쟁의 대부분이 '승인이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 10. 관련법률
  • •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제385조(해임),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11. 관련판례
  • ▸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 콘크리트제품 회사의 대표이사가 승인 없이 동종 회사를 설립해 대표이사가 되어 공장부지 매수 등 준비를 하다가 항의를 받고 한 달 뒤 사임한 사안. 영업 개시 전 준비 단계의 회사도 상법 제397조의 '동종영업 회사'에 해당하고, 사임했더라도 경업금지 위반이자 제385조 제2항의 해임 사유인 중대한 법령 위반이라고 보아 소수주주의 이사해임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유지했다.
  •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 모회사가 100% 보유하던 자회사의 유상증자에 모회사가 불참하고 지배주주의 자녀인 이사가 신주를 인수해 지배주주가 된 데 대한 주주대표소송. 이사가 경업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나, 자회사가 실질적으로 모회사의 지점처럼 운영되어 이익충돌이 없고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사업기회를 포기했다면 경영판단으로 존중된다며 회사기회 유용 주장을 배척했다.
  •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 외국 브랜드 독점수입사의 대표이사가 자신과 자녀들이 지분을 가진 회사를 통해 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독점계약 종료 후에는 그 회사를 공식 총판으로 만들어 사업기회를 가져간 사안의 주주대표소송. 이사가 경업회사의 이사가 되는 경우뿐 아니라 지배주주로서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아 경업금지 위반과 사업기회 유용을 인정하고, 빼앗긴 사업기회의 가치 상당액도 손해에 포함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 수출업체의 부장이 퇴직 후 2년간 경업금지 약정을 맺고도 퇴사 두 달 뒤 중개무역회사를 세워 같은 거래처에 유사제품을 납품한 사안. 경업금지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며,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기간·지역·대가·퇴직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데, 해당 정보가 업계에 알려져 있고 대가도 없는 점 등을 들어 약정을 무효로 보았다.
  • 12. 작성자
  •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parkmoohyup-law.com)
  • 작성일: 2026. 10. 16.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 상법 제397조 제1항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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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