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채권자의 이사·주주에 대한 청구 — 회사가 빈껍데기인데 사장·주주 개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회사·주주분쟁 40선 · 30/40

한눈에 보는 결론할 수 있는 길이 여럿 있습니다. 주주는 원칙적으로 출자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므로(상법 제331조) 회사 채무를 주주·사장 개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는 없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존 회사와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새 회사를 설립한 경우, 새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책임을 피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또는 법인격 남용이므로 채권자는 두 회사 중 어느 쪽에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호·영업목적·주소·임직원·거래처가 그대로이고 자산이 대가 없이 넘어갔다면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다만 사업장과 임원이 같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 면탈 목적과 실질적 동일성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회사가 법인의 형식만 갖추고 실질은 사장 개인의 사업에 불과하거나(재산·업무 혼용, 주주총회·이사회 미운영, 자본 부실) 사장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에는 사장 개인에게도 회사 채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인격 부인). 셋째, 사장이 회사의 지급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 거래를 계속했거나 회사 재산을 빼돌려 변제를 불가능하게 했다면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조)을 물을 수 있고, 사장이 등기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시한 자(업무집행지시자, 제401조의2)로서 같은 책임을 집니다. 넷째, 옛 회사의 재산이 새 회사나 사장 개인에게 넘어간 것이 확인되면 사해행위취소(민법 제406조)로 되돌리고,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은닉·허위양도한 것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사장이 연대보증을 했는지, 회사가 세금을 체납했다면 50% 초과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기는지(국세기본법 제39조)도 확인합니다. 어느 길이든 옛 회사와 새 회사의 동일성, 자산 이전의 경위와 대가, 사장의 재산 처분 내역을 보여주는 자료가 출발점입니다.
  • 1. 제목
  • 회사 채권자의 이사·주주에 대한 청구 — 회사가 빈껍데기인데 사장·주주 개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 2. 질문
  • “거래처 회사가 3억 원을 못 갚겠다며 폐업했는데, 사장이 같은 자리에 이름만 바꾼 새 회사를 세워 같은 직원들과 같은 거래처로 영업을 계속합니다. 옛 회사는 재산이 없습니다. 사장 개인이나 새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 3. 결론(직접답변)
  • 할 수 있는 길이 여럿 있습니다. 주주는 원칙적으로 출자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므로(상법 제331조) 회사 채무를 주주·사장 개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는 없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존 회사와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새 회사를 설립한 경우, 새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책임을 피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또는 법인격 남용이므로 채권자는 두 회사 중 어느 쪽에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호·영업목적·주소·임직원·거래처가 그대로이고 자산이 대가 없이 넘어갔다면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다만 사업장과 임원이 같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 면탈 목적과 실질적 동일성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둘째, 회사가 법인의 형식만 갖추고 실질은 사장 개인의 사업에 불과하거나(재산·업무 혼용, 주주총회·이사회 미운영, 자본 부실) 사장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에는 사장 개인에게도 회사 채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인격 부인). 셋째, 사장이 회사의 지급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 거래를 계속했거나 회사 재산을 빼돌려 변제를 불가능하게 했다면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조)을 물을 수 있고, 사장이 등기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시한 자(업무집행지시자, 제401조의2)로서 같은 책임을 집니다.
  • 넷째, 옛 회사의 재산이 새 회사나 사장 개인에게 넘어간 것이 확인되면 사해행위취소(민법 제406조)로 되돌리고,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은닉·허위양도한 것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사장이 연대보증을 했는지, 회사가 세금을 체납했다면 50% 초과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기는지(국세기본법 제39조)도 확인합니다. 어느 길이든 옛 회사와 새 회사의 동일성, 자산 이전의 경위와 대가, 사장의 재산 처분 내역을 보여주는 자료가 출발점입니다.
  • 4. 판단기준
  • 1) 채무 면탈 목적의 신설회사인가 — 상호·영업목적·주소·임직원·거래처·자산의 동일성, 설립 시기와 채무 발생·소송의 관계, 자산 이전의 대가.
  • 2) 법인격 형해화·남용 —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업무의 혼용, 법정 절차의 미준수, 자본의 현저한 부실, 책임 회피 목적.
  • 3) 이사의 제3자 책임 요건 — 지급 능력 부존재를 알면서 거래, 재산 빼돌리기 등 고의·중과실의 위법한 임무해태.
  • 4) 재산 이전의 사해성 —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했는지, 수익자의 악의.
  • 5) 보충적 수단 — 연대보증,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청산인·해산 회사의 잔여재산.
  • 5. 원칙
  •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므로(상법 제331조) 회사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주주 개인에게 회사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실질은 배후자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배후자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에는 회사와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므로 배후자 개인에게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법인격 부인). 법인격의 형해화는 문제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과 업무의 혼용 여부, 주주총회·이사회 절차의 준수 여부,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 규모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형해화에 이르지 않더라도 배후자가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법률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한 때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지배의 정도나 회사 간 동일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신설회사가 기존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두 회사 중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호·상징·영업목적·주소가 동일하고 영업까지 양도된 사안에서 신설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반면, 사업장 주소·임원·연락처가 같다는 것만으로는 실질적 동일성이나 지배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사안도 있습니다. 나아가 개인이 거액의 채무를 남긴 채 사업체를 폐업하고 같은 영업으로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채무만 인수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정의·형평에 반하면 채권자는 신설회사에 개인의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인격 부인의 역적용).
  •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지고(제401조),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사장 등의 명칭으로 업무를 집행한 자도 같은 책임을 집니다(제401조의2). 법인인 지배회사도 업무집행지시자가 될 수 있으나, 이행 능력이 있는데 단순히 지체한 것만으로는 위법한 임무해태가 아닙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406조, 안 날부터 1년·행위 시부터 5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형사처벌됩니다(형법 제327조).
  •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된 국세를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면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해 지분 비율만큼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대법원은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과반수 주식을 소유한 집단의 일원인지로 판단하며 본인이 직접 경영에 관여할 필요는 없고 명의도용·차명임은 명의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 의무는 주주 유한책임의 중대한 예외이므로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상법상 주주가 아닌 조합형 법인의 출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6. 예외
  • 정상적인 사업 정리와 재창업 — 부진한 회사를 적법하게 정리하고 새 회사를 세운 것으로서 자산이 정당한 대가로 이전되고 채무 면탈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신설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계좌 일부 혼용이나 임직원 동일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지배의 정도만으로는 부족 — 1인이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하고 회사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인격 형해화가 인정되지 않으며, 문제된 채무와 법인격 남용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 모자회사 — 모회사의 100% 자회사라도 인적·자본적 결합만으로는 법인격 남용이 아니고, 자회사의 독자적 의사가 상실될 정도의 완전한 지배, 재산·업무 혼용, 위법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단순한 채무불이행 — 회사가 거래 당시 지급 능력이 있었고 그 후 경영 악화로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이사의 제3자 책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023 참조).
  • 청산 중 회사 — 회사가 해산·청산 절차에 들어갔다면 청산인에게 채권을 신고하고 잔여재산 분배에서 변제받으며, 청산인이 채권자를 해하면 청산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제542조, 제265조).
  • 7.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채권자 측

  • • 옛 회사와 새 회사의 동일성을 주소·임원 정도만으로 주장하면 법인격 부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 • 회사에 대한 집행(채권압류·재산명시)을 시도하지 않고 바로 개인·신설회사에 청구하면 보충성 문제가 생긴다.
  • • 사해행위취소는 안 날부터 1년·행위 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있어 지체하면 소멸한다.
  • • 거래 당시 회사의 신용 상태를 알고도 담보 없이 거래했다면 이사의 제3자 책임 입증이 어렵다.

▶ 사장·신설회사 측

  • • 상호·영업·거래처·직원·자산을 그대로 넘기면서 채무만 남겨 두면 채무 면탈 목적이 추정되기 쉽다.
  • • 옛 회사의 자산을 무상·저가로 새 회사나 개인에게 이전한 기록은 사해행위취소와 강제집행면탈죄의 근거가 된다.
  • • 회사 계좌와 개인 계좌를 섞어 쓰고 총회·이사회를 전혀 열지 않았다면 법인격 형해화 자료가 된다.
  • • 50% 초과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는 회사의 체납 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8. 행위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채권자 측

  • □ 옛 회사·새 회사의 법인등기부·사업자등록(상호·목적·주소·임원·설립 시기), 홈페이지·명함·간판 사진
  • □ 직원·거래처의 연속성 자료(4대보험 가입 이력, 거래처 진술·세금계산서)
  • □ 자산 이전 자료 — 설비·차량·임대차 명의 변경, 매출채권 이전, 이전 대가의 유무
  • □ 옛 회사의 무재산 자료(집행 불능 조서, 재산명시 결과)와 사장 개인의 재산 취득 내역
  • □ 재산·업무 혼용 자료(개인 계좌 사용, 회사 명의 재산의 개인 사용), 총회·이사회 의사록 부존재

▶ 사장·신설회사 측

  • □ 새 회사 설립의 정당한 경위(투자자 유치, 업종 변경)와 자산 이전의 대가 지급 자료
  • □ 옛 회사의 폐업이 경영 악화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재무 자료
  • □ 옛 회사와 새 회사의 재산·회계·의사결정이 분리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 □ 채권자가 옛 회사의 신용 상태를 알고 거래했다는 자료
  • 9. 실무상 주의사항
  • • 먼저 옛 회사에 대한 판결·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재산명시·재산조회를 거쳐 무재산을 확인하세요. 이 과정 자체가 사장의 재산 처분을 추적하는 수단이 되고, 법인격 부인·신설회사 책임을 주장할 때 보충성 논란을 줄입니다.
  • • 신설회사에 청구할 때는 '채무 면탈 목적'과 '실질적 동일성'을 상호·영업·주소·임직원·거래처·자산의 여섯 요소로 나누어 입증하고, 특히 자산이 대가 없이 넘어갔다는 점을 보여주세요. 설립 시기가 채무 발생·소송 직후라는 점도 중요한 정황입니다.
  • • 사장 개인에 대해서는 ① 연대보증 유무, ② 제401조 책임(지급 능력 부존재 인식, 재산 빼돌리기), ③ 법인격 부인, ④ 사해행위취소, ⑤ 강제집행면탈·사기 고소를 병행 검토하고, 사장의 부동산·예금에 가압류를 먼저 걸어 두세요.
  • • 사해행위취소는 안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자산 이전 사실을 확인한 즉시 소를 제기하고, 형사 고소는 수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 자료를 확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 • 거래 단계의 예방책은 대표이사 개인 연대보증, 거래 한도 설정, 정기적 신용조회, 선급금의 담보 확보입니다. 폐업 후 추적하는 것보다 훨씬 확실합니다.
  • 10. 관련법률
  • • 상법 제265조(청산인의 책임), 제331조(주주의 책임), 제389조(대표이사),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제542조(준용규정)
  • • 민법 제2조(신의성실),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제347조(사기)
  •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제74조(재산조회)
  • 11. 관련판례
  • ▸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 소규모 자본의 분양회사가 수분양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의 상당액을 실질 지배자가 자기 명의 토지 매입에 쓰는 등 회사·개인 재산이 혼용되고 건물 완공이 수년간 방치된 사안. 회사가 외형상 법인이나 실질은 배후자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배후자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여, 수분양자는 회사뿐 아니라 배후자 개인에게도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 회사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해 채무 부담이 예상되자 상호·상징·영업목적·주소가 동일한 회사를 새로 설립하고 영업까지 양도하여 사업을 이어간 사안.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신설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또는 법인격 남용으로 허용되지 않고 채권자는 두 회사 중 어느 쪽에든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103984 판결 — 철근 가공을 맡은 회사의 공장이 폐업하고 같은 공장을 이어받은 회사가 거래를 계속하던 중 철근이 부족하게 된 사안에서 원심이 신설회사를 채무면탈 목적으로 세운 것으로 보아 기존회사에도 책임을 인정했으나, 사업장 주소·임원·연락처의 동일성 등만으로는 실질적 동일성이나 지배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파기환송했다.
  •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 개인사업자가 거액의 채무를 남긴 채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같은 달 같은 영업목적·사업장으로 회사를 설립해 자산·부채를 포괄양도하면서 그 채무만 인수하지 않은 사안. 회사 설립 전 개인이 부담한 채무라도 자산 이전과 대가 지급 여부, 자산 유용 정도, 채무 부담 경위 등을 종합해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형평에 반하면 채권자는 신설회사에 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 통신회사의 100% 해외 자회사가 공사를 수주해 국내 업체에 하도급을 준 뒤 모회사의 지시로 대금 지급이 중단된 사안. 모자회사 간 인적·자본적 결합만으로는 법인격 남용이 되지 않고 자회사의 독자적 의사가 상실될 정도의 완전한 지배, 재산·업무 혼용의 객관적 징표, 채무면탈 등 위법 목적이 필요하며,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에는 법인인 지배회사도 포함되나 이행능력이 있는데 단순히 지체한 것만으로는 위법한 임무해태가 아니라고 했다.
  •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남편이 실질적으로 과반수 행사하고 배우자가 주주명부상 일부를 보유하면서 권리행사를 남편에게 위임한 상태에서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자 배우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된 사안.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반수 주식을 소유한 집단의 일원인지로 판단하며 본인이 직접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식의 권리를 실질 행사할 필요는 없고, 명의도용·차명임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 12. 작성자
  •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parkmoohyup-law.com)
  • 작성일: 2026. 10. 16.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103984 판결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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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