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와 민사의 병행 — 동업자를 고소해야 하나요? 고소하면 민사에 도움이 되나요?

회사·주주분쟁 40선 · 39/40

한눈에 보는 결론회사 분쟁에서 흔한 고소 유형은 ① 업무상횡령·배임(회사 자금 유용, 자기거래, 계열사 지원), ② 사문서위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허위 의사록 작성과 그에 따른 등기), ③ 업무방해(총회·업무 방해), ④ 강제집행면탈(회사 재산 빼돌리기)입니다. 허위 의사록 등기에 관해 대법원은 주식이 실질적으로 분산된 회사에서 실제 소집·결의 없이 의사록만 작성한 결의는 부존재이므로 그에 따른 등기는 불실기재가 될 수 있다고 보았고, 반면 주주 전원이 동의한 결의나 1인회사에서 1인 주주의 의사에 따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범죄가 되지 않으며, 다만 1인회사라도 임원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사임서 작성·등기는 사문서위조·불실기재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고소는 민사에 도움이 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으로 주주가 열람권으로는 얻기 어려운 자료가 확보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법원은 형사판결에 구속되지 않고 다른 증거로 배척할 수도 있으며, 무혐의·무죄가 나오면 민사에서도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그리고 무고죄의 위험이 있습니다. 신고 내용의 일부 과장은 무고가 아니지만,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자기 주장이 옳다고 믿고 고소하면 미필적 고의로 무고가 성립하고, '조사해 달라는 취지였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순서는 '증거 확보 → 민사 보전 → 고소 → 민사 본안'이 원칙입니다. 먼저 회계장부·의사록 열람(033)으로 자금 유용과 의사록의 허위성을 특정하고, 가압류·직무집행정지 가처분(031)으로 재산과 회사를 보전한 뒤, 특정된 범죄 사실로 고소하고, 수사 결과를 민사 본안에 활용하세요. 고소장에는 확인된 사실과 추정을 구분해 적고, 금액·일시·방법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무고 위험을 피하면서 수사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동업자가 배우자·직계혈족 등 친족이라면 2024년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로 처벌이 가능해졌으므로(2025. 12. 31. 개정 시한, 개정 법률 확인 필요) 이 점도 고려합니다.
  • 1. 제목
  • 형사 고소와 민사의 병행 — 동업자를 고소해야 하나요? 고소하면 민사에 도움이 되나요?
  • 2. 질문
  • “동업자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저를 이사에서 해임한 등기까지 했습니다. 횡령과 문서 위조로 고소하고 싶은데, 고소가 민사소송에 도움이 되는지, 반대로 제가 무고로 역고소당할 위험은 없는지,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3. 결론(직접답변)
  • 회사 분쟁에서 흔한 고소 유형은 ① 업무상횡령·배임(회사 자금 유용, 자기거래, 계열사 지원), ② 사문서위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허위 의사록 작성과 그에 따른 등기), ③ 업무방해(총회·업무 방해), ④ 강제집행면탈(회사 재산 빼돌리기)입니다. 허위 의사록 등기에 관해 대법원은 주식이 실질적으로 분산된 회사에서 실제 소집·결의 없이 의사록만 작성한 결의는 부존재이므로 그에 따른 등기는 불실기재가 될 수 있다고 보았고, 반면 주주 전원이 동의한 결의나 1인회사에서 1인 주주의 의사에 따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범죄가 되지 않으며, 다만 1인회사라도 임원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사임서 작성·등기는 사문서위조·불실기재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 고소는 민사에 도움이 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으로 주주가 열람권으로는 얻기 어려운 자료가 확보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법원은 형사판결에 구속되지 않고 다른 증거로 배척할 수도 있으며, 무혐의·무죄가 나오면 민사에서도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그리고 무고죄의 위험이 있습니다. 신고 내용의 일부 과장은 무고가 아니지만,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자기 주장이 옳다고 믿고 고소하면 미필적 고의로 무고가 성립하고, '조사해 달라는 취지였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 순서는 '증거 확보 → 민사 보전 → 고소 → 민사 본안'이 원칙입니다. 먼저 회계장부·의사록 열람(033)으로 자금 유용과 의사록의 허위성을 특정하고, 가압류·직무집행정지 가처분(031)으로 재산과 회사를 보전한 뒤, 특정된 범죄 사실로 고소하고, 수사 결과를 민사 본안에 활용하세요. 고소장에는 확인된 사실과 추정을 구분해 적고, 금액·일시·방법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무고 위험을 피하면서 수사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동업자가 배우자·직계혈족 등 친족이라면 2024년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로 처벌이 가능해졌으므로(2025. 12. 31. 개정 시한, 개정 법률 확인 필요) 이 점도 고려합니다.
  • 4. 판단기준
  • 1) 범죄 사실의 특정 — 유용 금액·일시·용도, 의사록의 허위성(실제 총회 부존재, 주주 분산 여부), 등기 내용.
  • 2) 1인회사·전원 동의 여부 — 실질적 1인회사나 주주 전원 동의가 있으면 의사록·등기 관련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3) 증거의 수준 — 추정이 아닌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과장·허위 부분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지(무고 판단).
  • 4) 민사와의 관계 — 고소로 확보할 자료, 유죄판결의 민사 증명력, 무혐의 시의 역효과.
  • 5) 친족 관계 —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이후 개정 법률의 적용.
  • 5. 원칙
  •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면 사문서위조(또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동행사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죄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주식이 실질적으로 분산된 회사에서 지배주주가 이사회 결의·소집통지 없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해 변경등기를 신청한 사안에서, 실제 소집·결의 없이 의사록만 작성한 결의는 부존재이므로 그에 따른 등기는 불실기재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취소 사유에 그친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면 주주 전원이 총회 개최에 동의하고 이의 없이 결의했다면 결의는 유효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1인회사에서 1인 주주의 의사에 합치하는 결의·등기도 범죄가 아니지만, 임원의 사임은 오로지 당해 임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므로 임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사임서 작성·등기는 사문서위조·불실기재죄가 성립합니다.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대법원은 신고 내용의 일부가 객관적 진실과 다르더라도 정황을 과장한 것에 그치거나 범죄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허위 신고가 아니라고 보는 한편, 무고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여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 신고하면 인정되고, '조사를 해 달라는 취지'라는 주장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 않으며, 허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무조건 자기 주장이 옳다고 믿은 경우에도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민사재판에서 법원은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된 형사 유죄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추어 이를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에 제출된 다른 증거(재심 결과 등)에 비추어 채택하기 어려우면 배척할 수 있고, 형사 유죄만으로 불법행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25. 12. 31.까지 개정 시한을 두어 그때까지 적용을 중지했으며, 대법원은 이 조항이 결정일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동업·가족회사에서의 횡령·배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개정 법률의 내용과 시행 여부는 게시 전 대조가 필요합니다.
  • 6. 예외
  • 실질적 1인회사·전원 동의 — 실질적으로 주식이 1인에게 귀속된 회사에서 그 주주의 의사에 따른 의사록·등기, 또는 주주 전원이 동의한 결의에 따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문서·등기 관련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자금의 개인 사용은 1인회사라도 횡령입니다(020 참조).
  • 경영판단 — 손해를 입힌 결정이라도 경영판단의 범위 내이면 배임의 고의가 부정됩니다(027 참조). 경영 실패를 배임으로 고소하면 무혐의와 무고 위험이 있습니다.
  • 정황의 과장 — 고소 내용 중 일부 과장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무고가 아니지만, 핵심 사실(금액, 행위 자체)을 허위로 적으면 무고입니다.
  • 형사 판결과 다른 민사 결론 — 민사법원은 형사판결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무혐의가 나왔더라도 민사에서 증명도의 차이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유죄가 나왔더라도 민사에서 다른 증거로 배척될 수 있습니다.
  • 고소 취하와 수사 — 횡령·배임·문서위조는 비친고죄이므로 합의로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기소가 계속될 수 있고, 처벌불원은 양형 사유가 될 뿐입니다.
  • 7.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고소인 측

  • • 자료 없이 추정만으로 고소하면 무혐의로 끝나고 민사에서도 불리한 정황이 되며 무고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
  • • 핵심 사실을 과장·허위로 적으면 미필적 고의의 무고가 성립한다.
  • • 실질적 1인회사이거나 주주 전원이 동의한 결의를 문서위조로 고소하면 성립하지 않는다.
  • • 고소를 협상 압박 수단으로만 쓰면 공갈·강요 논란이 생길 수 있다.

▶ 피고소인 측

  • • 열지 않은 총회의 의사록으로 등기한 사실은 주주 분산 회사라면 불실기재죄의 직접 증거다.
  • • 회사 자금의 개인 사용 기록은 1인회사·주주 동의와 무관하게 횡령이 된다.
  • • 수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삭제하면 증거인멸 문제가 추가된다.
  • •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 손해배상에서 사실상 다투기 어렵다.
  • 8. 행위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고소인 측

  • □ 회계장부 열람으로 확보한 자금 유용 자료(계좌 거래내역, 개인 용도 지출 특정)
  • □ 허위 의사록과 등기부등본, 실제 총회가 열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소집통지 부존재, 다른 주주 확인서, 당일 알리바이)
  • □ 주주명부(주식 분산 여부 — 1인회사 아님 입증)
  • □ 사임서의 위조를 보여주는 자료(본인 서명·인감 대조, 사임 의사 부존재)
  • □ 고소 전 민사 보전 기록(가압류, 가처분)

▶ 피고소인 측

  • □ 주주 전원의 동의 또는 실질적 1인회사임을 보여주는 자료(위임장, 명의신탁 약정)
  • □ 자금 사용의 업무 관련성 증빙, 이사회·총회 승인 기록
  • □ 경영판단의 근거 자료(검토 보고서, 이사회 의사록)
  • □ 고소 내용의 허위·과장을 보여주는 자료(무고 역고소용)
  • 9. 실무상 주의사항
  • • 고소 전에 회계장부·의사록 열람과 문서제출명령으로 자료를 확보해 범죄 사실(금액·일시·방법)을 특정하세요. '회사 돈이 비는 것 같다'는 고소는 수사기관이 움직이지 않고 무고 위험만 키웁니다.
  • • 고소장에는 확인된 사실과 추정을 명확히 구분하고('~로 추정된다', '~로 보인다'), 자료로 뒷받침되는 부분만 단정적으로 적으세요. 의사록 관련 고소는 주주 분산 상황과 총회 부존재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 • 민사 보전(가압류·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고소보다 먼저 하세요. 고소 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강제집행면탈 고소를 추가할 수 있지만 재산은 이미 사라진 뒤입니다.
  • • 형사 유죄판결은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이므로 민사 본안은 형사 결과를 기다려 진행하거나, 민사를 먼저 제기하고 형사 기록 송부촉탁으로 수사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사건에 따라 선택하세요.
  • • 합의 시에는 민사 정산과 형사 처벌불원을 분리하여 정하고(038 참조), 비친고죄는 취하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세요. 가족 간 분쟁은 친족상도례 개정 법률의 내용을 확인한 뒤 고소 여부를 정하세요.
  • 10. 관련법률
  • • 형법 제156조(무고),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제229조(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제234조(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제314조(업무방해), 제327조(강제집행면탈),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 헌법불합치),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 11. 관련판례
  • ▸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21783 판결 — 주식 70%를 가진 지배주주가 이사회 결의·소집통지 없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해 변경등기를 신청한 사안. 주식이 실질적으로 분산된 회사라면 실제 소집·결의 없이 의사록만 작성한 결의는 부존재이므로 그에 따른 등기는 불실기재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취소 사유에 그친다고 본 원심(무죄)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실질적 1인회사임이 증명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44 판결 — 대주주가 이사회 결의·소집절차 없이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 위임을 받아 임원 해임·선임 의사록을 작성하고 등기한 사안. 주주 전원이 총회 개최에 동의하고 이의 없이 결의했다면 결의는 유효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 ▸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64 판결 — 1인 주주가 사임 의사가 없던 이사의 사망 후 사임에 의한 퇴임 절차를 밟아 등기한 사안. 1인회사에서 1인 주주의 의사에 합치하는 결의·임원변경등기는 의사록 위조나 불실등기가 아니지만, 임원의 사임은 오로지 당해 임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므로 임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사임서 작성·등기는 사문서위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 약사가 무자격 종업원에게 의약품 판매를 지시했다는 민원을 제기한 사안에서 무고죄 유죄가 확정된 사건. 무고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여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 신고하면 인정되고, '조사를 해 달라는 취지'라는 주장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 않으며, 허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무조건 자기 주장이 옳다고 믿은 경우도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 시비 끝에 몸싸움을 한 상대방이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한 것을 무고로 본 원심을 파기한 사건. 신고 내용의 일부가 객관적 진실과 다르더라도 정황을 과장한 것에 그치거나 범죄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무고죄의 허위 신고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 ▸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 형이 동생의 인감도장을 훔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유죄가 확정되었는데 민사 원심이 등기의 유효를 인정한 사안. 민사재판은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동일한 사실관계의 확정 유죄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이므로, 이를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파기환송했다.
  • ▸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0헌마468 등 결정 — 지적장애인의 재산을 동거 친족이 가져갔으나 친족상도례로 불기소된 사례 등을 병합한 사건. 형법 제328조 제1항(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에 대한 형 면제)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25. 12. 31.까지 개정 시한을 두어 그때까지 적용을 중지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은 이 조항이 결정일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판시했다.
  • 12. 작성자
  •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parkmoohyup-law.com)
  • 작성일: 2026. 10. 16.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21783 판결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44 판결
  •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64 판결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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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