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맞았는데 왜 쌍방폭행으로 입건되나요?

한눈에 보는 결론서로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각자가 별개의 폭행 사건 피의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맞았다거나 더 많이 맞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가격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판례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이루어진 가해행위를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로 보아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대응 행위가 방어의 범위에 머물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판단 기준

  • 최초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장면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지
  • 대응 행위가 붙잡힌 손을 뿌리치는 정도의 소극적 방어였는지, 주먹을 휘두르는 적극적 반격이었는지
  • 상대방의 공격이 끝난 뒤에도 쫓아가거나 계속 가격하였는지
  • 쌍방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상해 결과에 큰 차이가 있는지
  • 어느 한쪽에라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원칙

  • 대법원은 가해자의 행위가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면,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이 법리에 따라 쌍방이 주먹을 주고받은 사건은 원칙적으로 각자 폭행(상해) 피의자로 입건됩니다.

예외

  •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으면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 밀어내거나 뿌리친 정도라면 싸움이 아니라 방어행위로 평가되어 정당방위(형법 제21조) 또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건은 대응의 목적과 정도가 침해를 벗어나는 데 필요한 범위에 머물렀는지입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상대방이 공격을 멈추고 물러난 뒤에 따라가서 다시 가격한 경우
  • 자신에게 유리한 구간만 잘라낸 CCTV나 영상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가격 사실을 부인하다가 영상 확인 후 진술을 바꾼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최초 접촉부터 상황 종료까지 끊기지 않은 전체 CCTV 영상
  • 쌍방의 상해진단서와 초진기록을 대조한 자료(부위, 발생 경위, 진단 시점)
  • 사건 직후 112 신고 녹취록과 신고 시각
  • 찢어진 옷, 부러진 안경 등 유형력의 방향을 보여주는 물건
  • 싸움에 가담하지 않은 제3자 목격자의 진술

실무상 주의사항

  • 쌍방 사건은 형식적으로는 두 개의 별개 사건입니다. 한쪽만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상대방 사건만 종결되고 자신의 사건은 남을 수 있으므로, 합의는 쌍방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동시에 교환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 어느 한쪽에 상해가 인정되면 그 부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되어 합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합의 전에 쌍방의 죄명이 무엇으로 의율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20조 및 제21조 (정당행위, 정당방위)

관련 판례

  •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 피고인이 자신의 처를 때리는 피해자와 싸우다가 침대에 넘어뜨려져 목이 눌린 상태에서 침대 위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러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과잉방위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대항하여 가해한 것이므로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져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호흡이 곤란할 정도의 상황에서도 싸움으로 평가되면 정당방위가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로 보여주는 대표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형법 제21조
  • 형법 제20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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