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같이 때렸는데 공동폭행은 처벌이 다른가요?

한눈에 보는 결론다릅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하면 폭력행위처벌법의 공동폭행이 적용되어 형법상 폭행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함께 가담한 것으로 평가되면 공동폭행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며 이용하는 관계에 있었는지
  • 각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가격, 붙잡기, 진로 차단, 망보기)
  • 사전에 함께 혼내주자는 등의 모의나 연락이 있었는지
  • 피해자의 상해가 누구의 어떤 행위로 발생했는지 특정되는지
  • 현장에 있었을 뿐 가담 의사와 행위가 없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원칙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협박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의 반의사불벌)과 제283조 제3항(협박의 반의사불벌)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므로, 공동폭행 사건에서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도 공소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예외

  • 현장에 함께 있었더라도 공동 가공의 의사와 실행행위의 분담이 인정되지 않으면 각자의 행위만으로 평가됩니다. 이때 각자의 행위가 단순폭행에 그친다면 그 부분은 반의사불벌죄로 남습니다.
  • 직접 폭행하지 않은 사람의 가담 형태에 따라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로 평가될 여지도 있으며, 이 경우 형이 감경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단체 대화방에 "가서 손봐주자"는 취지의 메시지가 남아 있는 경우
  • 한 사람이 피해자를 붙잡고 다른 사람이 때리는 등 역할 분담이 영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구를 막아선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각자의 행위가 구분되어 확인되는 CCTV 또는 촬영 영상
  • 사건 전후 일행 사이의 메시지와 통화내역
  • 현장에서 각자가 서 있던 위치를 정리한 관계도
  •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각 가해행위의 대응 관계에 관한 진료기록
  • 일행이 아닌 제3자 목격자의 진술

실무상 주의사항

  • 공동폭행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합의의 법적 효과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사건 초기에 의율 죄명이 형법 제260조인지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인지부터 확인한 뒤 합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관련 법률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및 제4항 (공동폭행, 반의사불벌 배제)

형법 제260조 (폭행)

  • 형법 제30조 및 제32조 (공동정범, 방조범)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형법 제260조 제3항
  • 형법 제260조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 형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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