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함께 가담한 것으로 평가되면 공동폭행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며 이용하는 관계에 있었는지
- 각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가격, 붙잡기, 진로 차단, 망보기)
- 사전에 함께 혼내주자는 등의 모의나 연락이 있었는지
- 피해자의 상해가 누구의 어떤 행위로 발생했는지 특정되는지
- 현장에 있었을 뿐 가담 의사와 행위가 없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원칙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협박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의 반의사불벌)과 제283조 제3항(협박의 반의사불벌)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므로, 공동폭행 사건에서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도 공소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예외
- 현장에 함께 있었더라도 공동 가공의 의사와 실행행위의 분담이 인정되지 않으면 각자의 행위만으로 평가됩니다. 이때 각자의 행위가 단순폭행에 그친다면 그 부분은 반의사불벌죄로 남습니다.
- 직접 폭행하지 않은 사람의 가담 형태에 따라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로 평가될 여지도 있으며, 이 경우 형이 감경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단체 대화방에 "가서 손봐주자"는 취지의 메시지가 남아 있는 경우
- 한 사람이 피해자를 붙잡고 다른 사람이 때리는 등 역할 분담이 영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구를 막아선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각자의 행위가 구분되어 확인되는 CCTV 또는 촬영 영상
- 사건 전후 일행 사이의 메시지와 통화내역
- 현장에서 각자가 서 있던 위치를 정리한 관계도
-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각 가해행위의 대응 관계에 관한 진료기록
- 일행이 아닌 제3자 목격자의 진술
실무상 주의사항
- 공동폭행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합의의 법적 효과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사건 초기에 의율 죄명이 형법 제260조인지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인지부터 확인한 뒤 합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관련 법률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및 제4항 (공동폭행, 반의사불벌 배제)
형법 제260조 (폭행)
- 형법 제30조 및 제32조 (공동정범, 방조범)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