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두 죄는 처벌 수위뿐 아니라 절차가 다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상해죄는 그렇지 않아 합의가 양형에만 반영됩니다.
판단 기준
- 치료가 필요한 상처, 통증, 기능 이상 등 신체 상태의 변화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 그 변화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는지
- 치료 없이 단기간에 자연적으로 나을 정도의 극히 경미한 것인지
- 행위자에게 다치게 할 고의까지 있었는지, 폭행의 고의에 그쳤는지(상해죄와 폭행치상죄의 구별)
- 진료를 받은 시점과 경위가 사건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원칙
- 판례는 상해를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피부가 찢어지거나 골절되는 경우는 물론, 멍이나 염좌라도 치료가 필요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라면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미수도 처벌됩니다(같은 조 제3항).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예외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극히 경미한 상처는 상해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폭행죄만 문제되어 반의사불벌 법리가 적용됩니다.
- 다치게 할 고의 없이 폭행하였는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상해죄가 아니라 폭행치상죄(형법 제262조)가 문제됩니다. 다만 폭행치상죄 역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은 같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피해자 측: 사건 후 상당 기간이 지나 고소 직전에야 진단서를 발급받고 실제 통원 치료가 없는 경우
- 피의자 측: 같은 부위를 겨냥해 여러 차례 가격하는 장면이 영상에 남아 상해의 고의가 추단되는 경우
- 쌍방 모두: 진단서 기재 부위와 주장하는 가해 방법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초진기록에 기재된 발생 경위와 내원 일시
- 상처의 일자별 경과를 보여주는 사진
- 실제 통원 횟수, 처방 내역, 물리치료 기록
- 사건 이전의 같은 부위 진료이력(기왕증 구별용)
- 가격 부위와 방법이 확인되는 사건 영상
실무상 주의사항
- 수사 도중 죄명이 폭행에서 상해로 변경되면 이미 제출한 처벌불원서의 의미가 공소권 소멸 사유에서 양형자료로 바뀝니다. 합의 시점을 정할 때 죄명 확정 여부를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257조 제1항 및 제3항 (상해, 상해미수)
-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제3항 (폭행,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2조 (폭행치사상)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