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진단서만으로 상해죄 유죄가 될 수 있나요?

한눈에 보는 결론피해자 진술과 상해진단서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증명력 판단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보므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피의자 입장의 방어는 진단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발급 경위, 치료 경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판단 기준

  • 진단서가 사건 직후 발급되었는지, 고소 준비 단계에서 발급되었는지
  • 초진기록의 발생 경위가 고소장의 주장과 일치하는지
  • 엑스레이 등 객관적 검사 소견이 있는지, 통증 호소만으로 발급되었는지
  • 기재된 부위가 주장하는 가해 방법과 대응하는지
  • 사건 직후 피해자의 활동(정상 출근, 운동, 여행 등)이 주장하는 상해 정도와 모순되지 않는지

원칙

  • 형사재판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 진술과 함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6도15018 판결은 상해 사실과 인과관계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진단서가 주관적 호소에 의존해 발급된 때에는 발급 시점, 기재 내용과 경위의 일치, 기왕증과의 구별, 이후 진료 경과까지 살펴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외

  • 골절이나 봉합이 필요한 열상처럼 객관적 소견이 명확한 사안에서는 상해의 존재 자체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때 방어의 중심은 그 상해가 피의자의 행위로 생긴 것인지(인과관계)와 행위 경위(정당방위, 쌍방 구조)로 옮겨가야 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조사에서 접촉 자체를 부인하다가 영상이 제시되자 진술을 바꾼 경우(진단서를 다투는 주장의 신빙성까지 함께 약해집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 취하를 요구한 경우(2차 가해이자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만 선별해 제출했다가 나머지가 드러난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피해자 의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또는 수사기관을 통한 확보 요청 기록
  • 사건일·최초 내원일·진단서 발급일의 시간 관계 정리
  • 사건 직후 피해자의 활동이 드러나는 객관적 자료
  • 쌍방 다툼이라면 자신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과 진료기록
  • 사건 전체가 담긴 CCTV의 조기 보존 요청 기록

실무상 주의사항

  • 의무기록은 의료기관에 보존되어 사라지지 않지만 CCTV는 보존기간이 짧아 며칠 만에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어 자료 확보의 우선순위는 진단서 분석보다 영상 보존 요청이 먼저입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관련 판례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판결로, 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의존해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 살펴야 할 판단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피의자 입장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해 어느 판단 요소를 다투어야 하는지, 방어의 구조를 그대로 제시해 주는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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