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사건에서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한눈에 보는 결론단순협박과 존속협박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된 사건은 공소기각으로 종결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그러나 특수협박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한 협박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는 양형 사유로만 반영됩니다.

판단 기준

  • 의율된 죄명이 단순협박인지, 특수협박이나 공동협박인지
  • 처벌불원 의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표시되었는지
  • 처벌불원 의사가 서면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었는지
  • 처벌불원 표시가 철회할 수 없는 것임을 피해자가 이해하고 있는지
  • 협박 외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다른 죄명이 함께 문제되고 있는지

원칙

  •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협박죄와 존속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 즉 처벌불원은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처벌불원이 표시되면 사건은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종결됩니다.

예외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협박(형법 제284조)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협박한 경우에도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4항이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 협박과 함께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병합된 사건에서는, 2023년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협박 부분이 종결되어도 스토킹 부분은 계속 진행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합의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진술 번복이나 허위 확인서를 요구한 경우(증거인멸이나 위증 관련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뒤 다시 같은 상대를 위협한 경우(새 사건에서 재범으로 무겁게 평가됩니다)
  •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으로 반복하여 찾아간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처벌불원서의 문구, 제출처, 접수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합의금 지급 사실의 이체내역

  • 사건에 병합된 죄명 전체의 목록(의견서·공소장 기재 확인)
  • 형사조정 절차를 거쳤다면 조정조서
  • 재발 방지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처벌불원서를 내면 사건이 끝난다"는 안내는 죄명을 확인하기 전에는 위험합니다. 협박 부분은 종결되어도 병합된 스토킹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이 남아 절차가 계속되는 사건이 실무에서 자주 있습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283조 제1항 및 제3항 (협박, 반의사불벌)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및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시한과 재철회 금지)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형법 제283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법 제284조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4항
  • 형법 제28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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