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한 욕설과 협박죄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한눈에 보는 결론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는 장래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므로 협박죄가 되지 않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그것이 진지한 고지로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같은 거친 말이라도 해악의 내용과 진지성이 인정되면 협박이 되고, 감정 배설에 그치면 협박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 모욕죄만 문제됩니다.

판단 기준

  • 발언에 장래에 어떤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지, 단순한 비하·욕설에 그치는지
  • 전후 언동에 비추어 해악을 실제로 가할 듯한 진지성이 있었는지
  • 두 사람의 관계와 과거의 갈등·폭력 이력이 발언의 무게를 더하는지
  • 발언 직후 따라가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 실행을 연상시키는 행동이 있었는지
  • 같은 취지의 발언이 반복되었는지

원칙

  •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는 말다툼 중에 홧김에 내뱉은 욕설처럼 해악을 가할 의사 없이 한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한 언동은 협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국 문장의 형태가 아니라 전후 사정에 비춘 해악 고지의 실질이 기준입니다.

예외

  • 협박이 부정되더라도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한 욕설은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인 협박과는 절차 구조가 다릅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발언 직후 상대방을 따라가거나 주변 물건을 부순 경우(발언의 진지성이 추단됩니다)
  • 과거에 실제 폭력이 있었던 관계에서 나온 발언인 경우
  • 홧김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후 메시지로 같은 취지를 반복한 경우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발언의 앞뒤 맥락이 모두 담긴 녹음 원본

발언 직후의 행동이 담긴 영상

  • 공연성 판단을 위한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목록과 진술
  • 두 사람의 관계와 갈등 이력을 보여주는 자료
  • 이후 같은 취지의 발언이 반복된 기록

실무상 주의사항

  • 협박 고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안에서 모욕죄로 방향을 바꾸는 경우, 친고죄의 6개월 고소기간을 넘겨 고소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일이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죄명 검토와 고소기간 계산을 사건 초기에 함께 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형법 제311조 (모욕)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친고죄의 고소기간)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형법 제311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형법 제28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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