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같은 거친 말이라도 해악의 내용과 진지성이 인정되면 협박이 되고, 감정 배설에 그치면 협박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 모욕죄만 문제됩니다.
판단 기준
- 발언에 장래에 어떤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지, 단순한 비하·욕설에 그치는지
- 전후 언동에 비추어 해악을 실제로 가할 듯한 진지성이 있었는지
- 두 사람의 관계와 과거의 갈등·폭력 이력이 발언의 무게를 더하는지
- 발언 직후 따라가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 실행을 연상시키는 행동이 있었는지
- 같은 취지의 발언이 반복되었는지
원칙
-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는 말다툼 중에 홧김에 내뱉은 욕설처럼 해악을 가할 의사 없이 한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한 언동은 협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국 문장의 형태가 아니라 전후 사정에 비춘 해악 고지의 실질이 기준입니다.
예외
- 협박이 부정되더라도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한 욕설은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인 협박과는 절차 구조가 다릅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발언 직후 상대방을 따라가거나 주변 물건을 부순 경우(발언의 진지성이 추단됩니다)
- 과거에 실제 폭력이 있었던 관계에서 나온 발언인 경우
- 홧김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후 메시지로 같은 취지를 반복한 경우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발언의 앞뒤 맥락이 모두 담긴 녹음 원본
발언 직후의 행동이 담긴 영상
- 공연성 판단을 위한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목록과 진술
- 두 사람의 관계와 갈등 이력을 보여주는 자료
- 이후 같은 취지의 발언이 반복된 기록
실무상 주의사항
- 협박 고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안에서 모욕죄로 방향을 바꾸는 경우, 친고죄의 6개월 고소기간을 넘겨 고소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일이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죄명 검토와 고소기간 계산을 사건 초기에 함께 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형법 제311조 (모욕)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친고죄의 고소기간)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