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우회 수단을 동원했다는 사정 자체가 하나의 계속된 범의를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됩니다.
판단 기준
- 행위자가 차단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어떤 우회 수단(새 번호, 지인의 휴대전화, 새 SNS 계정, 회사 전화)을 사용했는지
- 연락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 채무 정산이나 업무 등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연락의 방법과 빈도가 그 목적에 상당한 범위였는지
- 우회 연락의 기간과 횟수, 시간대가 어떠한지
원칙
- 전화, 문자, 메신저 등으로 글·말·부호·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스토킹행위 유형에 해당합니다. 차단 이후 다른 번호와 계정으로 연락을 반복하는 것은 의사에 반한 도달 행위가 지속·반복된 것으로서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수 있고, 행위들 사이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는 데에도 우회의 정황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예외
- 보증금 반환이나 자녀 양육처럼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의 절제된 연락은 스토킹행위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목적이 있어도 심야에 반복하거나 감정적 내용을 섞는 등 방법이 상당성을 잃으면 정당한 이유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쟁점은 32번 글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지인의 휴대전화나 회사 대표번호처럼 차단할 수 없는 번호를 골라 이용한 경우
- 차단당할 때마다 새 계정을 만들어 연락을 이어간 경우
- 연락이 막히자 선물이나 물건의 배송으로 방식을 바꾼 경우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차단 일시가 표시된 화면 기록
- 번호·계정별 수신 내역을 하나의 시간순 목록으로 통합한 정리표
- 발신자가 동일인임을 보여주는 자료(문체, 내용, 자칭 표현의 동일성)
- 배송으로 우회한 경우 송장과 동봉 문구
- 수사기관을 통한 통신사 발신내역 확보 요청 기록
실무상 주의사항
- 여러 번호와 계정이 등장하는 사건의 실무상 쟁점은 발신자의 동일성 특정입니다. 고소 단계에서 각 연락의 내용·문체·표현의 동일성을 대비한 자료를 정리해 두면 통신자료 확보 이전에도 수사의 방향이 빨리 잡힙니다.
관련 법률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관련 판례
-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법리 적용)
- 반복성은 행위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차단을 우회한 연속 연락은 이 기준에서 범의의 계속성을 뒷받침하는 전형적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