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34/40

한눈에 보는 결론이 영역의 죄들은 피해자의 의사로 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형법·정보통신망법)과 출판물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과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여서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다만 처벌불원과 고소 취소 모두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고,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

  • 문제된 죄명이 반의사불벌죄(명예훼손 계열)인지 친고죄(모욕 계열)인지
  • 제출할 문서가 처벌불원서인지 고소취소장인지, 문구가 명확한지
  •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는 시한 안에 있는지
  • 하나의 사건에 두 계열의 죄명이 병합되어 있는지
  • 합의금 지급과 문서 제출의 순서가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원칙

  • 형법 제312조는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제1항), 명예훼손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제2항) 규정하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도 같은 반의사불벌 구조를 둡니다. 친고죄의 고소 취소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모두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취소·철회하면 다시 고소하거나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 의사가 표시되면 사건은 불송치·불기소(공소권 없음)로 종결됩니다.

예외

  • 하나의 게시물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은 문서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만 내면 모욕 부분의 고소가 남고, 고소취소장만 내면 명예훼손 부분의 처벌불원이 표시되지 않았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두 취지를 모두 담은 문서로 작성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 합의와 별개이므로, 합의서에 민사 청구 포기(부제소) 조항을 넣을지와 그 범위는 형사 문서와 구분해 명시해야 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피해자 측: 합의금 수령 전에 고소취소장부터 제출한 경우(취소는 철회할 수 없어 지렛대를 잃습니다)
  • 피해자 측: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포괄 문구에 서명해 민사 청구까지 막힌 경우
  • 가해자 측: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을 반복해 2차 분쟁을 만든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사건의 의율 죄명 전체 목록(반의사불벌·친고죄의 구분)
  • 처벌불원·고소취소 문구가 명확히 담긴 문서 초안
  • 합의금 지급 증빙과 문서 제출의 순서 계획
  • 민사 부제소 조항의 범위에 관한 문구 검토
  • 제출처(경찰서·검찰청·법원)와 접수 확인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합의 문서의 표준 순서는 "합의금 지급 완료 확인 → 문서 작성 → 제출"입니다. 특히 게시물 사건에서는 "게시물 전부 삭제"를 합의 조건에 명시하고 삭제 확인 후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삭제 조항 없이 합의하면 게시물이 남은 채 사건만 종결되는 결과가 됩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 취소·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시한)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7.
  • 최종 수정일: 2026. 8. 27.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형법 제312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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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