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오히려 유리한가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3/40

한눈에 보는 결론유리하지 않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그 자체로 독립된 범죄로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는 웬만한 수치의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법정형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거부하더라도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정황 증거로 음주운전이 별도로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측정 거부는 처벌을 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처벌을 추가하는 선택입니다.

판단 기준

  • 경찰관에게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 측정 요구와 불응 시 처벌 가능성의 고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 명시적 거부인지, 시간을 끌며 사실상 측정을 무산시킨 것인지
  •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채혈 측정을 요구할 기회가 있었는지
  • 거부 전후의 언동과 도주 시도 여부

원칙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정하고,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이 법정형은 0.2% 미만 구간의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설계되어 있어, "불면 손해"라는 계산이 성립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방식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3항). 수치를 다투고 싶다면 거부가 아니라 채혈 요구가 절차상 마련된 길입니다.

예외

  • 측정 요구의 전제가 되는 "상당한 이유"가 없거나 절차 고지가 위법한 경우에는 측정거부죄의 성립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단속 절차의 적법성 문제이지, 거부가 유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 음주측정거부에도 10년 내 재범 가중이 적용되며(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거부 전력은 이후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중의 전력으로 계산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여러 차례 측정 요구와 불이익 고지를 받고도 장시간 불응한 경우
  • 측정을 피해 현장을 이탈하거나 도주하다 제지된 경우
  • 거부하면서 경찰관에게 폭언·폭행을 한 경우(공무집행방해가 추가됩니다)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단속 현장의 바디캠·순찰차 영상(고지 내용과 거부 경위)
  • 측정 요구 횟수와 시각이 기재된 수사보고
  • 채혈 측정 요구·동의 여부에 관한 기록
  • 음주 정황에 관한 자료(동석자, 결제내역, 언행 묘사)
  • 거부 전력 유무에 관한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거부하면 수치가 안 남아 가볍다"는 통념은 현행법과 정반대입니다. 상담 실무에서 측정거부 사건은 같은 정황의 음주운전 사건보다 무겁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고, 재범 가중과 면허취소까지 그대로 붙습니다. 수치를 다투려면 현장에서 채혈을 요구하는 것이 유일한 절차적 방법입니다.

관련 법률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 (측정 의무, 채혈 재측정)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측정거부의 처벌)
  • 도로교통법 제93조 (면허취소)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8.
  • 최종 수정일: 2026. 8. 28.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도로교통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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