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안에 두 번째 음주운전이면 얼마나 가중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4/40

한눈에 보는 결론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처벌됩니다.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거부·측정방해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형이 실효된 전력도 포함되므로, 오래전 벌금이라도 확정일부터 10년 안이라면 가중 대상입니다.

판단 기준

  • 과거 전력의 형 확정일이 언제이고, 이번 위반이 그로부터 10년 안인지
  • 과거 전력이 음주운전인지, 측정거부·측정방해인지(모두 가중의 전력이 됩니다)
  • 이번 위반의 유형과 수치 구간이 무엇인지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아닌지(가중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 전력이 형의 실효를 거쳤더라도 확정일 기준 10년 내인지

원칙

  • 이른바 윤창호법의 재범 가중 조항은 "2회 이상 위반"이라고만 정하여 기간 제한이 없었는데, 헌법재판소가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이 조항들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서, 오래전 전력까지 무제한 가중하는 것은 책임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3. 1. 3.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형 확정일부터 10년 내 재위반"이라는 기간 요건을 명문화했고, 2024. 12. 3. 개정으로 음주측정방해행위가 가중의 전력과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기산점은 적발일이나 판결선고일이 아니라 형의 확정일이고,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외

  • 전력의 형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난 뒤의 위반은 가중 조항이 아니라 일반 조항(제3항)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10년이 지나면 초범과 같다"는 이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이 조항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범칙 체계로 처리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전력 사건의 벌금을 낸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적발된 경우(단기간 재범은 실형 판단에 가장 불리한 사정입니다)
  • 재범이면서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결합된 경우
  • 전력이 측정거부인데 이번에도 측정에 불응한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과거 사건의 판결문·약식명령서와 형 확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이번 측정 결과지와 위반 유형
  • 재범에 이른 경위와 그 사이의 생활·치료 자료
  • 단주 치료, 상담 프로그램 이수 등 재발 방지 자료
  • 차량 운행의 필요성과 대체 수단에 관한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재범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전력의 "확정일" 특정입니다. 선고일과 확정일은 다르고,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야 확정되므로, 10년의 경계에 걸친 사건에서는 이 날짜 하나로 적용 조항이 갈립니다. 판결문·약식명령서와 확정증명으로 날짜를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10년 내 재범 가중, 2023. 1. 3. 및 2024. 12. 3. 개정)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2항·제5항

관련 판례

  • 헌법재판소의 잇단 위헌 결정과 2023년 개정
  • 기간 제한 없는 재범 가중 조항(구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21년부터 2022년에 걸쳐 여러 차례 위헌 결정을 하였고, 국회는 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형 확정일부터 10년 내"라는 요건을 신설하는 개정을 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현행 가중 요건이 만들어진 경위를 보여주고, 개정 전 사건과 후 사건의 적용 법조가 다르다는 점을 환기하기 때문입니다. 개별 결정의 사건번호는 게시 전 결정례 원문과 대조합니다(제3부 참조).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8.
  • 최종 수정일: 2026. 8. 28.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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