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전에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도 처벌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5/40

한눈에 보는 결론처벌됩니다. 2025. 6. 4.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금지하고, 음주측정거부와 같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사고 후 도주했다가 술을 마시고 나타나는 수법이 처벌 공백을 만들던 것을 입법으로 막은 것입니다.

판단 기준

  • 행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는지
  • 자동차등·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의 행위인지
  •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추단되는지(사고 직후의 편의점 주류 구매 등 정황)
  • 추가 음주 또는 농도에 영향을 주는 물품 사용이라는 행위가 있었는지
  • 음주운전·도주치상 등 다른 죄와 결합되어 있는지

원칙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2024. 12. 3. 신설, 2025. 6. 4. 시행)은 음주측정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제148조의2 제2항이 이를 측정거부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방해행위는 제156조 제12의2호의 범칙 대상으로 신설되었고, 방해행위는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가중에서 전력과 대상 모두에 포함됩니다.
  • 신설 이전에도 사고 후 추가 음주는 위드마크 계산을 어렵게 만들 뿐 음주운전 자체의 증명을 막지 못했고, 판례는 정황 증거에 의한 인정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여기에 더해 방해행위 자체를 독립 범죄로 만들어, 술타기는 이제 "음주운전을 가리는 수법"이 아니라 "죄를 하나 더 추가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예외

  • 개정법 시행일(2025. 6. 4.) 전의 행위에는 신설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종전처럼 음주운전 증명의 문제로만 다루어집니다. 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는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 운전 사실 자체가 없거나 취한 상태로 볼 상당한 이유가 없는 사람의 음주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나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매한 동선이 CCTV와 결제내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 "놀라서 마셨다"고 주장하지만 신고·구호조치 없이 음주부터 한 경우
  • 도주와 추가 음주가 결합되어 도주치상·미조치까지 함께 문제되는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사고 시각과 추가 음주 시각의 간격을 보여주는 CCTV·결제내역
  • 추가로 마신 주류의 종류·양에 관한 자료(영수증, 용기)
  • 사고 후 이동 동선의 재구성 자료

신고·구호조치 여부와 시각

  • 운전 종료 전의 음주량에 관한 자료(위드마크 계산 대비)

실무상 주의사항

  • 이 조항은 2025년에 시행된 신설 규정이므로, 사건의 행위 시점이 시행일 전후 어디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 후 사건에서는 "사고 후 마신 술" 자체가 별도 공소사실이 되므로, 사고 직후의 음주 경위에 관한 진술은 방해 목적의 인정과 직결된다는 점을 조사 전에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음주측정방해행위의 금지, 2025. 6. 4. 시행)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제2항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2의2호 (자전거등의 방해행위)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8.
  • 최종 수정일: 2026. 8. 28.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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